인천해양경찰서가 해양 안보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자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북 연관 선박의 제재 회피 활동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안보범죄 및 대북제재 위반행위 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했다.
신고 대상 위반행위는 ▲선박간 불법 유류환적 ▲북한으로 중고선박 반입 ▲금수품 및 석탄 밀반출 등이다.
의심 행위 포착 시 가까운 해양경찰 관서로 신고하면 된다.
접수된 신고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의결 등 절차를 거쳐 건당 최대 10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의 안보 위반 사항은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만큼 국민 여러분의 신속한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기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