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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경, 해양 안보범죄 ‘신고 포상금 제도’…최대 1000만 원

안보범죄 및 대북제재 위반행위 신고 독려 위해 도입

 

인천해양경찰서가 해양 안보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자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북 연관 선박의 제재 회피 활동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안보범죄 및 대북제재 위반행위 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했다.

 

신고 대상 위반행위는 ▲선박간 불법 유류환적 ▲북한으로 중고선박 반입 ▲금수품 및 석탄 밀반출 등이다.

 

의심 행위 포착 시 가까운 해양경찰 관서로 신고하면 된다.

 

접수된 신고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의결 등 절차를 거쳐 건당 최대 10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의 안보 위반 사항은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만큼 국민 여러분의 신속한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기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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