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부모인 시의원이 피해 학부모들을 상대로 제기한 형사고소가 불송치로 종결됐다.
12일 '학폭OUT 학부모시민모임(학폭 OUT)'은 A 성남시의원이 지난 1월 7일 학폭 OUT 운영진을 상대로 분당경찰서에 제기한 명예훼손 및 모욕 등의 고소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됐다고 밝혔다.
'학폭 OUT'은 지난해 서현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이른바 '모래 학폭 사건'을 계기로 분당 지역의 학교폭력 피해 학부모들이 결성한 단체다. 이들은 학교폭력 심의의 공정성과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는 등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모래 학폭 사건이란 지난해 서현초 6학년 여학생 5명이 동급생 1명에게 과자에 모래를 섞어 먹도록 강요하는 한편, 놀이를 한다며 식칼과 숟가락 등으로 신체에 위협을 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혀온 사건이다. 지난 1월 29일 분당경찰서는 A 시의원의 자녀를 비롯한 가해 학생 4명을 수원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
한편 '학폭 OUT'은 지난 4월 운영진의 개인정보 수집 경위와 관련해 A 시의원을 성남중원경찰서에 고소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 경기신문 = 안규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