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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학생 부모' 성남시의원이 고소한 학부모 8명 불송치

'학폭 OUT 학부모 시민모임' 8명, 혐의없음 종결
서현초 '모래 학폭 사건' 계기로 제도 개선 목소리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부모인 시의원이 피해 학부모들을 상대로 제기한 형사고소가 불송치로 종결됐다.


12일 '학폭OUT 학부모시민모임(학폭 OUT)'은 A 성남시의원이 지난 1월 7일 학폭 OUT 운영진을 상대로 분당경찰서에 제기한 명예훼손 및 모욕 등의 고소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됐다고 밝혔다.


'학폭 OUT'은 지난해 서현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이른바 '모래 학폭 사건'을 계기로 분당 지역의 학교폭력 피해 학부모들이 결성한 단체다. 이들은 학교폭력 심의의 공정성과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는 등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모래 학폭 사건이란 지난해 서현초 6학년 여학생 5명이 동급생 1명에게 과자에 모래를 섞어 먹도록 강요하는 한편, 놀이를 한다며 식칼과 숟가락 등으로 신체에 위협을 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혀온 사건이다. 지난 1월 29일 분당경찰서는 A 시의원의 자녀를 비롯한 가해 학생 4명을 수원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


한편 '학폭 OUT'은 지난 4월 운영진의 개인정보 수집 경위와 관련해 A 시의원을 성남중원경찰서에 고소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 경기신문 = 안규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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