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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서 유통기한 1년 지난 젤리 훔쳐 초등생들 나눠준 40대 여성 송치

마트서 버린 제품 훔쳐 범행
6명 중 4명 메스꺼움 증상

부평구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젤리를 훔쳐 초등학생들에게 나눠준 4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40대 여성 A씨에게 절도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1일 낮 12시 25분쯤 부평구 한 마트에서 유통기한이 약 1년 지난 젤리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인근 초등학교에서 5학년생 6명에게 훔친 젤리를 나눠줬고 이 중 4명이 메스꺼움 등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 학생들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내가 젤리를 먹어봤는데 괜찮아서 아이들에게 나눠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당초 과실치상 혐의로 A씨를 입건했으나 피해자 보호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아 불송치하고 절도 혐의만 적용했다.

 

A씨는 해당 초등학교와 관계가 없고 설교 목적으로 젤리를 나눠준 것도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젤리 구입 경로를 조사하다가 훔친 사실을 확인했다”며 “성분 감정 결과 젤리에 별다른 이상 없이 유통기한만 지난 상태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기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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