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법 조항이 일몰을 앞둔 가운데, 실제로 일몰할 경우 경기도교육청은 약 4000억 원의 세입이 감소해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1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최근 지방교육재정 감소에 따른 재정 여건 및 전망 분석을 통해 이같이 예측했다.
담배소비세의 지방교육세 전입을 명시한 지방세법 조항은 2026년 말로 일몰될 예정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일몰이 현실화할 경우 전국 교육청의 세입이 1조 7000억 원 줄어들게 된다고 분석했다.
도교육청의 세입 감소 예상 금액은 전국 교육청 감소분의 23.5%로 약 4000억 원이다.
담배소비세는 담배 소비 행위에 매기는 지방세로 현행 지방세법에는 담배소비세의 43.99%가 지방교육세로 전입돼 시도교육청 재정으로 쓰이게 돼 있다. 법 조항이 내년 말 일몰된다면 이러한 세금 전입도 끊기게 된다.
아울러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 비율을 중앙정부가 거둬들인 세금의 20.79%에서 20%로 축소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어서 도교육청의 재정 여건에 빨간불이 켜졌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이 이같이 축소될 경우 올해를 기준으로 하면 교부금은 17조 7900억 원에서 17조 1500억 원으로 줄어들어 6400억여 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균형적이고 안정적인 교육 발전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은 유지되어야 한다"며 "분석대로 재정 여건이 나빠질 경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과 예비비를 활용하고 고강도 지출구조 조정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안규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