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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유정복 불법 선거 운동 '공무원과 친동생 개입 정황 포착'

지난 27일 유 시장 소환조사… 혐의 인정 여부 확인

 

지난 27일 유정복 인천시장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시절 당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소환 조사를 받은 가운데 경찰이 적시한 피의자에 유 시장의 동생 A씨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9일 유 시장 비서실과 정무수석실, 홍보수석실, 홍보기획관실, 영상편집실 등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피의자는 유 시장을 비롯해 모두 17명이다.

 

이중 당시 정무직 및 임기제 공무원은 12명, A씨를 포함한 일반인은 5명이다.

 

압수수색 영장에 따르면 유 시장은 회계책임자인 A씨와 총무과 공무원 B씨 등 2명과 함께 자신의 업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홍보했다.

 

당시 유 시장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유튜브, 네이버블로그 등 SNS 계정에 ‘인천 아이플러스 1억 드림’, ‘천원 주택’ 등 업적이 담긴 홍보물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홍보물 79건과 선거운동 홍보물 42건 등 121건을 불법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공무원 B씨는 유 시장의 시정업무를 보좌하는 고위직을 이용해 경선운동 및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는 등 불법선거 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유 시장이 1차 당내경선 통과를 위해 전국민을 상대로 홍보할 필요성을 느끼고 캠프 관계자들과 모의해 자신의 육성으로 경선투표 참여 메시지를 제작, 무작위 ARS를 발송한 정황도 포착했다.

 

유 시장이 자신의 육성으로 메시지를 녹음 후 법률검토와 함께 ARS 발송업체에 보내 국힘 경선 국민여론조사 시작 전일인 지난 4월 20일 오전 10시 36분부터 오후 8시까지 186만 7285건을 발송한 혐의다.

 

경찰은 유 시장의 측근인 현직 고위 공직자들의 불법 선거 운동 혐의도 대거 파악했다.

 

C씨는 유 시장의 당선을 위해 지난 4월 9일 인천자유공원과 국회소통관에서 진행된 유 시장의 대통령선거 출마 기자회견에서 자신을 선거캠프 대변인으로 소개하고 기자회견의 진행 및 언론 대응 등을 담당했다.

 

D씨도 유 시장의 캠프로 출퇴근하면서 총괄, 상대 호부자인 김문수·홍준표의 표심 동향 등에 대한 정보활동을 하는 등 정무수석 역할을 수행했다.

 

E씨 역시 유 시장을 수행하며 지지자들의 동선을 정리하고 유 시장을 상대로 한 기자들의 질의응답 시점을 알려주는 한편 경선토론회, 비전발표회 등에서 비서관의 역할을 수행한 혐의가 있다.

 

경찰은 이 같은 방식으로 고위직 등 15명의 공무원과 유 시장의 직계 가족들이 대거 유 시장의 불법 선거운동에 참여한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월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등이 제출한 고발장에 피고발인으로 유 시장이 포함돼 입건했다.

 

이후 지난 9일 유 시장 비서실과 정무수석실, 홍보수석실, 홍보기획관실, 영상편집실 등에서 압수수색을 통해 상당한 증거 자료들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에는 당내 경선 과정에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선거 운동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경찰은 소환 조사에서 유 시장에게 관련 혐의 인정 여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확보한 증거에 대해 일부 조사할 게 있어 유 시장을 소환한 것”이라며 “추가 수사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지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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