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경찰관 이재석 경사(34) 순직 사건과 관련, 긴급 구조 요청을 외면한 혐의를 받는 파출소 당직 팀장이 검찰에 구속됐다.
인천지검 해경 순직 사건 전담수사팀은 16일 업무상 과실치사, 직무유기, 공전자기록위작 등 혐의로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 전 팀장 A경위를 구속했다.
유아람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A경위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는 사건 직후 일부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삭제하고 팀원에게 허위로 진술 내용을 맞추자고 제안하거나 업무시스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입력했던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의자의 일련의 행위나 판단 경위에 관한 관련자들에게 유리한 진술을 요구하는 등 시도를 할 우려를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A경위는 지난달 11일 인천 영흥도 꽃섬 갯벌에 고립된 70대 중국인 남성에게 이 경사를 혼자 출동하게 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근무일지에 다른 팀원들의 휴게 시간을 허위 기재한 혐의도 있다.
이 경사는 중국인 구조 당시 “물길이 급격히 차오른다”며 추가 인원을 요청했지만 A경위는 외면한 의혹이 있다. 또 당시 상황을 상급 기관에 늦게 보고한데다, 2인 1조 출동 원칙 등을 어기는 등 이 경사의 수색 및 구조를 지연시킨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광진 전 인천해양경찰서장과 전 영흥파출소장 등 다른 피의자를 대상으로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지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