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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 운영

28일 공영주차장·아파트단지 등 집중 단속

 

고양특례시는 오는 28일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운영해 지방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한 차량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 30만 원 이상 60일 경과한 차량이다.

 

시는 영치시스템을 탑재한 차량을 이용해 공영주차장, 아파트 단지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체납 차량 발견 시 현장에서 체납 내역을 확인한 후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고, 특히 대포차 등 상습·고액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발견 즉시 견인 및 공매까지 진행해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체납된 자동차세는 인터넷 위택스나 은행 CD/ATM기 및 ARS로 즉시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며, 체납액을 전액 납부하면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번호판 영치로 인해 일상생활 및 경제활동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미리 체납된 세금을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으로 안정적인 재원확보는 물론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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