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도시관광공사는 대행사업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 불복심판청구 제기 결과, 조세심판원의 인용 결정을 받아 약 12억원의 세액을 환급받게 됐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파주세무서는 공사의 대행사업비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판단하고 약 12억원의 세액을 부과했지만 공사는 이에 불복해 심판청구 절차를 진행했다.
조세심판원은 지난 15일 파주세무서의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공사는 지난해 납부한 세액과 환급가산금을 포함해 약 12억원을 환급받을 예정이며 올해 1월 납부한 5억원에 대해서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결정으로 매년 약 6억원에 달하던 추징 예정 세액 부담도 해소되면서 공사의 재정 안정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조동칠 공사 사장은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운영하는 대행사업에 대한 과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으며, 그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어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세무 관련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가 및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