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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도 있었다”… 인천경찰청, 40억 오피스텔 성매매 알선 일당 검거

업주 구속, 성매수 남성 590명 등 송치

 

수도권 일대 오피스텔을 거점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과 성매수 남성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경찰청 범죄예방질서계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업주 A씨를 구속하고, 업소 실장 3명과 성매매 가담 여성 67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또 성매수를 한 B씨 등 20~60대 남성 590명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A씨 등은 2022년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수도권 일대 오피스텔 20여 곳을 빌려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일당은 업주와 실장, 성매매 여성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성매매 알선 사이트에 광고를 올린 뒤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으로 연락한 성매수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할 시간과 장소 등을 안내했다.

 

특히 이들은 수시로 사무실을 옮기는 한편, 대포폰과 건물에 설치한 CCTV 등을 활용해 경찰의 단속망을 피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성매수를 한 남성 590명 중 17명이 공직자임을 확인했다. 경찰은 공직자들이 일하는 각 기관에 비위 사실을 이미 통보한 상황이다.

 

또 출석에 불응한 성매수 남성 10여 명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들의 전체 범죄수익은 약 40억 원(업소 13억 원, 성매매 여성 2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이 중 12억 원 상당에 대애선 ‘기소 전 추징보전’을 통해 범죄수익을 환수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오피스텔 성매매가 성행하고 있어 엄정한 단속을 이어나갈 방침”이라며 “돈을 주고 성을 사고파는 행위는 업주나 성매매 여성뿐 아닌 성매수 남성들도 처벌 대상이 되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지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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