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202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다음 달 28일까지 이의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30일 시에 따르면 공시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892필지다. 개별공시지가는 시 누리집 검색창에서 '개별공시지가'를 검색하거나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이해 관계인(권리나 이익에 영향받는 사람)은 각 구청 토지관리과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토지 소재지 구청 토지관리과로 다음 달 28일까지 방문 제출해야 한다.
시는 이의신청 제출 사항에 관해 결정지가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상정한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는 12월 22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지방세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한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