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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서 자전거 타던 중학생 2명 차량에 치여…1명 사망

통행 잦지 않은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서 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A씨 입건

 

경기도 김포시에서 자전거를 타던 중학생 2명이 승용차에 치여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 

 

13일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6시 34분쯤 김포시 고촌읍 태리에서 20대 남성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자전거를 타던 중학생 B군(13)과 C군(13)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군이 숨졌고 C군은 머리를 크게 다치는 등 중상을 입어 병원에 이송됐다.

 

B군과 C군은 평소 차량 통행이 잦지 않은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A씨를 입건하고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가 앞을 제대로 보지 않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을 가능성 등을 열어놓고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황민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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