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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차례 폭발물 설치 위협으로 경찰 조롱한 고교생 검거

사전 구속영장 신청… 학생은 혐의 전면 부인

대인고등학교에 7차례나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협박글을 올린 범인이 검거됐다. 해당 학교를 다니고 있던 학생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공중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고교생 A군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사전 구속영장은 신병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로 조사한 피의자에 대해 청구하는 영장으로, 긴급 체포나 체포 영장으로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한 뒤 48시간 안에 청구하는 구속영장과는 다르다.

 

A군은 지난달 13일부터 21일까지 자신이 재학 중인 대인고에 폭발물을 설치한다고 하거나 또는 설치했다는 내용의 글을 7차례에 걸쳐 119 안전신고센터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경찰청은 대인고 폭파 협박사건 관련 전담수사팀을 편성, 각종 추적 수사기법을 활용해 A군을 붙잡았다. A군은 "제3자가 그랬다"는 취지로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또 "내일 인천공항에서 항공기를 하이재킹(공중 납치)해서 롯데월드타워에 충돌시키겠다"는 내용의 협박글도 A군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하고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협박 글 등에 대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전담수사팀ㅇ르 편성하고 각종 추적 수사 기법을 활용해 피의자를 검거햇다”며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과 재범 우려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지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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