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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금년도 하반기 포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 밝혀

포천시, 금년도 하반기 포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에 나선다.

 

포천시는 5일, 오는 8일부터 12일까지 시 관내 유통되고 있는 포천사랑상품권 가맹점을 대상으로 부정유통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상품권 부정유통 단속은 지역화폐의 건전한 유통 환경 조성을 통해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를 높이기 위해 추진하게 된다.

 

이번 단속 기간에는 ▲실제 판매나 서비스 제공 없이 상품권 결제가 이뤄진 것으로 처리한 경우, ▲실제 매출액보다 과도하게 상품권을 사용한 정황이 의심되는 경우,  ▲상품권 결제를 이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 시 의무적인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미이행하는 사례 등을 점검하게 된다.

 

또한 상품권 부정유통이 적발될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적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밝힌 시 관계자는 지역화폐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될 경우, “부정유통 신고센터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포천사랑상품권의 투명하고, 건전한 활용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비자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지역화폐 운영 환경을 만들기 위해선 지속적인 단속과 관리에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성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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