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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옆 골프장' 사업승인

<속보>‘초등학교 옆 골프장’으로 주민의 반발을 샀던 여주군 가남면 송림리 골프장이 결국 건설된다.
10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S업체가 도에 제출한 ‘골프장 사업계획 승인신청’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법률상 문제점이 없어 승인결정을 내렸다.
도 관계자는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고려해 ‘주민합의’를 전제로 사업신청을 반려하기도 했었지만 총리실 행정심판위원회가 ‘주민반대를 이유로 한 반려처분은 부당하다’고 해 결국 사업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S업체는 송삼 초등학교 인근 7만3천평에 9홀 규모의 골프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인근 주민들은 한강용수 사용, 하수 직배출 시설 설치 등 주민 요구사항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골프장 건설이 승인됐다며 승인처분 취소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여 심한 반발이 예상된다.
그동안 주민들은 골프장이 학교에서 불과 60여m밖에 떨어지지 않아 학습권이 침해되고 지하수 고갈 및 환경오염이 불가피하다며 반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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