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소방서는 지난 23일 경기도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주택화재에 따른 피해를 줄여 이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주택화재 안심보험 지원 사업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홍보 활동에 적극 나섰다고 밝혔다.
도가 추진하고 있는 취약계층 주택화재 안심보험은 가입 절차나 또는 보험료 부담 없이 대상자가 자동으로 가입되는 제도로서, 보험 기간은 지난해 12월 18일부터 금년 12월 17일까지 1년 간으로서, 취약계층의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를 보장하고 있다.
피해 보장 지원 대상은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주택법 제2조에 따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다.
화재 발생 시, 보험 약관에 따라 재산 피해와 화재배상책임, 임시 거주비 등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주택화재 안심보험 접수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포천소방서 권영한 예방과장은 “주택화재가 발생될 경우 취약계층은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안심보험 지원 사업이 도민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포천시 관내 대상자들이 이러한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소방서에선 지속적인 홍보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성운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