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3 (월)

  • 맑음동두천 5.9℃
  • 맑음강릉 9.7℃
  • 구름많음서울 5.1℃
  • 구름많음대전 8.2℃
  • 맑음대구 9.8℃
  • 맑음울산 10.8℃
  • 구름많음광주 10.2℃
  • 맑음부산 11.2℃
  • 구름많음고창 8.4℃
  • 맑음제주 11.7℃
  • 맑음강화 3.6℃
  • 맑음보은 7.0℃
  • 맑음금산 8.5℃
  • 맑음강진군 11.4℃
  • 맑음경주시 10.6℃
  • 맑음거제 9.7℃
기상청 제공

군포시, 신혼부부·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군포시가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거주환경을 위해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군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부부합산 또는 청년 연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이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무주택자인 신혼부부 또는 청년 가구로서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공공임대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전·월세 자금 대출자(버팀목 등),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 계약한 자, 불법 건축물 거주자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혼부부의 경우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를 연 1회 300만 원까지, 청년의 경우 대출잔액의 1%를 연 1회 1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자격 여부 심사 후 선정자에 한해 4월 중에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은 다음 달 9일부터 27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조례 개정을 통해 소득기준 상향 및 대출잔액 한도 기준 삭제 등 지원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신혼부부와 청년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군포시청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을 참고하거나 주택정책과 주거복지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경기신문 = 양종춘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