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5 (수)

  • 맑음동두천 14.3℃
  • 구름많음강릉 10.3℃
  • 맑음서울 14.2℃
  • 맑음대전 12.1℃
  • 맑음대구 10.5℃
  • 구름많음울산 9.8℃
  • 맑음광주 13.9℃
  • 맑음부산 13.5℃
  • 구름많음고창 11.1℃
  • 흐림제주 10.5℃
  • 맑음강화 11.7℃
  • 맑음보은 9.8℃
  • 맑음금산 11.4℃
  • 구름많음강진군 12.3℃
  • 흐림경주시 9.1℃
  • 맑음거제 12.2℃
기상청 제공

인천특사경, 역세권 수산물 업체 75곳 점검…16곳 위반 적발

시 특사경, 역세권 수산물 업체 75곳 점검
원산지 둔갑 및 미표시한 업체 16곳 적발

 

인천시가 지역 내 수산물 업체 75곳을 대상으로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점검을 실시했다.

 

25일 시는 지난 2일붵 12일까지 10일에 걸쳐 유동 인구가 많은 역세권 일대 수산물 판매업체와 음식점, 할인마트 등 75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수산물 소비가 증가하면서 식품 안전 및 원산지 표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시는 원산지 거짓표시와 미표시 행위 등을 사전에 차단하고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보호하며,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기획수사를 실시했다.

 

특히 수입산 수살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키거나 원산질를 표지 않는 경우, 은폐해 국내산과 함께 섞어 판매하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했으며, 그 결과 16곳의 업체에서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주요 위반 사항으로는 러시아산 가자미와 노르웨이산 자반고등어를 원양산으로 거짓표시하는 경우, 튀니지산 절단꽃게를 바레인산으로 둔갑하는 경우, 중국산 오징어를 원양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경우 등이다. 수산물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을 허위 표기하는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 표시를 아예 하지 않거나 표시 방법 등을 위반하는 행위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시는 위반 업체 16곳에 대해 위반 정도를 판별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형사입건을 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엄중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최종문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역 주변 상권은 유동 인구가 많아 원산지 표시 위반이 발생할 경우 소비자들의 피해가 크다"며 "앞으로도 정기 수시 점검을 통해 위법 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현도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