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신혼·신생아·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천원주택’을 지원한다.
인천시는 이들 가구를 대상으로 하루 임대료 1천원(월 3만 원)의 전세임대주택인 천원주택 700가구를 공급한다고 2일 밝혔다.
천원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신청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주택을 직접 선택하면 인천도시공사(i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해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한다.
모집 규모는 신혼·신생아 유형 200호,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유형(비아파트형) 500호 등으로 구성됐다. 각 유형별 공급호수의 100% 범위 내에서 추가 예비입주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유형별 신청 자격과 지원 조건이 서로 다르고 중복 신청도 불가능해 신청 전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지난달 27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등 각 유형별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 접수는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시청 중앙홀에서 방문 접수로 진행한다. 세부 사항은 인천시 및 인천도시공사 누리집, 인천주거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주거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복지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지우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