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가 석면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6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월 13일 공고를 시작으로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되며, 약 170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슬레이트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함유하고 있어 노후화될 경우 비산 위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시는 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해체·철거·운반·처리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비주택인 창고·축사)과 2026년 이전 방치 슬레이트이며, 방치 슬레이트는 4월부터 10월까지 한시적으로 지원된다.
지원 금액은 주택(부지 내 부속건물 포함)의 경우 352만 원 범위 내에서 우선 지원되며 최대 700만 원까지 가능하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우선지원 가구에는 전액이 지원된다. 비주택(창고·축사)은 200㎡ 이하까지 전액 지원되며, 초과 면적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발생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시와 협약을 맺은 전문 위탁업체가 현장을 방문해 안전 기준에 따라 슬레이트를 철거·처리하게 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시민은 신청서(위치도 및 현장사진 포함)와 건축물대장, 토지대장을 구비해 화성시청 본관 4층 기후환경정책과 또는 건축물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우편 접수도 가능하다.
장주철 기후환경정책과장은 “슬레이트에 포함된 석면은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물질인 만큼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시민께서는 사업 기간 내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