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1주택 실거주자 보호와 과도한 부동산 규제 완화를 위한 정책 개선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성남시는 ‘부동산 5중고 해소’를 골자로 한 정책 제안서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제안은 신상진 시장 명의의 공식 서한 형태로 대통령 비서실에 제출됐다.
성남시는 공개 서한에서 “수도권 핵심 자족도시이자 1기 신도시 분당을 포함한 성남시가 각종 부동산 규제의 중첩 적용으로 시민의 재산권과 주거 안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3중 규제’가 동시에 적용되고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성남시는 “규제 이후 아파트 거래량이 약 51% 감소해 경기도 내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다”며 “시장 과열기에 한시적으로 작동해야 할 규제가 현재는 실수요자의 거래와 주거 이동까지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분당 재건축 정책과 관련해서는 지역 간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성남시는 “사업성 부족으로 배정 물량을 소화하지 못하는 일부 지역은 물량을 최대 5배까지 확대하면서도, 선도지구 신청이 기존 물량의 7.4배에 달하고 동의율이 90%를 넘는 분당의 물량은 1만2000호로 동결한 것은 명백한 역차별”이라고 밝혔다. 이어 “타 지역의 미지정 물량 약 1만7000호를 분당에 재배분하면 정부의 주택 공급 목표 달성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세 부담 증가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제시됐다. 성남시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21.86%로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면서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급증하고 일부 가구는 세 부담이 전년 대비 40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징벌적 수준의 세금은 전월세 매물 감소와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무주택 세입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금융 규제와 관련해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 제한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 획일적인 대출 규제가 무주택자와 청년,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근 논의되고 있는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또는 폐지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성남시는 “보유 기간 공제가 폐지될 경우 양도세 부담이 최대 4배까지 증가할 수 있으며, 이는 고령층과 은퇴자의 노후 자금 마련을 어렵게 하고 주거 이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며 “임대차 시장에서도 매물 감소와 전월세 가격 상승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이 같은 상황을 3중 지역 규제, 분당 재건축 물량 제한, 공시가격 급등, 보유세 부담 확대, 대출 규제 강화 등 ‘부동산 5중고’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에 중첩 규제 전면 재검토 및 단계적 해제, 분당 재건축 정책의 형평성 확보, 보유세 부담 완화 및 실수요자 보호 대책 마련, 무주택자 중심 금융 규제 완화 및 주거 이동 지원 등을 공식 제안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성남시민이 겪는 고통은 자산 증가에 따른 합당한 부담이 아니라 획일적 규제와 공시가격 급등이 초래한 행정적 재난에 가깝다”며 “시민들이 불합리한 ‘5중고’에서 벗어나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대통령의 과감하고 현명한 결단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양범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