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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사립유치원 안전불감증 심각

유치원 안전사고 매년 급증 불구 사립유치원의 학교안전공제회 가입률 저조

경기도내 사립유치원 10곳 가운데 6곳 이상이 1년에 원생 한 명당 1천100원에 불과한 학교안전공제회에 가입하지 않아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6월1일 현재 학교안전공제회에 가입한 사립유치원은 전체 904곳 가운데 34%인 310곳에 불과하다.
현재 도내 모든 초.중.고교는 법률상 의무적으로 경기학교안전공제회에 가입하고 있으며 공립유치원 821곳도 모두 가입해 있다.
유치원생이 학교안전공제회에 가입하면 원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일반보험이 대개 1천~2천만원 가량의 보상한도액이 있는 것과 달리 피해금액 전액을 보상해 준다.
공제회비도 원생 1인당 1년에 1천100원밖에 되지 않는다.
이같은 장점에도 사립유치원은 공교육 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가입을 꺼리고 있다.
사립유치원들의 가입률이 저조한 이유는 대부분 유치원들이 일반 보험회사에 이미 가입해 있어 화재보험과 차량보험이 함께 포함돼 별도로 학교안전공제회에 가입할 필요성을 못느끼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원생 1인당 연간 1천100원에 불과한 공제회비 부담을 꺼리는 것도 한 이유가 되고 있다.
반면 학교안전공제회의 보험금 지급범위가 유치원 내 사고에만 국한돼, 원생의 등.하교시 사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는 것도 공제회 가입률 저조의 큰 이유로 꼽히고 있다.
이처럼 사립유치원의 학교안전공제회 가입 저조 현상은 매년 이어져 2003년에 사립유치원 904곳 가운데 286곳이 학교안전공제회에 가입했고, 2004년에도 301곳만 가입했다.
유치원의 경우 넘어져 골절상을 당하거나 상처로 열상을 입는등 다치는 원생이 매년 늘고 있어 사립유치원의 학교안전공제회 가입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03년에는 유치원에서 골절, 열상 등으로 210건의 사고가 발생해 공제회에서 2천940만원을 지급했으며, 2004년에는 266건의 사고가 발생해 공제회에서 3천390만원을 지급했다.
도교육청 학교안전공제회 관계자는 "1년에 3~4차례씩 유치원에 공문과 홍보자료를 보내 가입을 권유하고 있지만 가입률은 매년 저조하다"며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이 올 하반기 국회를 통과하면 보상금 범위가 등.하교시까지 확대될 뿐 아니라 사립유치원들도 모두 의무적으로 학교안전공제회에 가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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