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택순 경기지방경찰청장은 7일 "오산 세교지구 철거민들에게 충분한 기한을 준 만큼 (사태를) 오래 끌지 않겠다"며 농성중인 철거민들을 강제진압할 뜻을 밝혔다.
이 경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철거민들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수배자들이고, 진압은 철거민들을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철거민들이 지금이라도 자수할 경우 최대한 관용을 베풀 방침이며, 사업주체인 주택공사와의 재협상도 보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찰관들이 철거민들을 향해 골프공을 발사한 것과 관련, "경찰의 불미스런 행동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강제진압을 하되 유혈충돌 가능성과 그에 따른 논란을 없애기 위해 진압일정을 사전에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7일 밤 본지가 취재한 결과 경찰은 8일 새벽 5시께 강제진압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철거민과의 충돌과정에서 숨진 용역경비업체 직원 이모(23)씨의 정확한 사인을 가리기 위한 법원의 현장검증이 7일 오후 실시됐다.
화염병을 던져 이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철거민연합회(전철연) 회원 성모(39) 피고인에 대한 살인혐의 사건을 심리중인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이날 세교지구 우성그린빌라 현장에서 비공개로 검증을 했다.
김 부장판사는 현장검증을 마친뒤 "재판이 진행중인 만큼 판결이 있기 전까지 검증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