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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기초의원 출마자 선거비용 급증 전망

중.대선거구제 개정, 후보 난립가능성 원인

내년 5월 30일 실시되는 지방선거에 출마할 기초의원들은 선거구제가 현행 소선거구제에서 중.대선거구제로 바뀜에 따라 선거비용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11일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와 경기도에 따르면 현재 기초의원은 1-2개 읍.면.동 규모 정도의 선거구에서 1명씩을 선출했으나 내년 지방선거부터는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광역의원과 같은 규모로 선거구가 확대되는 대신 기초의원 선출 수는 2-4명으로 늘어난다.
기초의원 선거의 과도한 비용 증가는 지방재력가에 의해 기초의회가 장악당하는 등의 부작용이 우려돼 일부에서는 `풀뿌리 민주주의' 가 흔들릴 수 있다는 걱정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할 기초의원의 경우 후보 1인당 평균 선거비용 제한액도 3천600만원선으로 지난 2002년 기준보다 최소한 800만원 이상 늘어난 수치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지난 지방선거 기간보다 상승한 물가등을 감안해 선거비용제한액을 현실화할 경우 출마 예정자들의 평균 선거비용은 더욱 늘어날 수 밖에 없다.
특히 내년부터 선출되는 기초의원은 선거법 개정으로 유급제가 실시됨에 따라 매월 일정액의 급여가 지급돼 후보간 경쟁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의 소극적인 법안 마련도 기초의원들의 선거비용 증가의 요인이 되고 있다.
당초 여야는 정치개혁 협상과정에서 기초의원 선거구제를 현행 소선거구제에서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면서 선거비용 보전조건도 이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개정했어야 하나 이 부분은 누락시켰다.
따라서 현행 선거법에 따라 유효투표 수의 15% 이상 득표할 경우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 득표할 경우 선거비용의 50%를 보전토록 하는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하지만 선거구별로 2~4명이 선출되는 중.대선거구가 적용되면서 출마예상자들의 기대심리도 상승, 후보 난립 가능성이 높지만 일정 득표율에 따른 선거비용 보전은 그만큼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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