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박상훈 부장판사)는 12일 국내 반도체 핵심기술을 대만에 팔아 넘긴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정모(43)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공범 김모씨와 함께 범행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했고 반도체 기술의 해외유출에 있어 핵심적인 위치에 있었다"며 "피고인이 장기간 도피생활을 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으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 형은 적절하다"고 밝혔다.
정 피고인은 지난 93년 삼성전자 반도체총괄팀을 퇴사한 뒤 삼성전자, LG반도체
연구원들을 영입, 지난 97년 5월부터 98년 1월까지 총 500여억원의 개발비가 투입된 반도체 핵심 기술을 빼내 이 중 일부를 대만 기업에 넘긴 혐의로 기소돼 지난 4월 1 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정 피고인은 범행 직후인 지난 98년 1월 미국으로 출국, 도피생활을 해오다 지난해 12월 한미범죄인인도협정에 따라 국내로 신병이 인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