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환경부는 2일 '골프장 중점 사전환경성검토 항목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 골프장 사전환경성검토 기준에 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발표했다.
골프장 사전환경성검토 기준의 제도화는 지난해 9월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확정된 '골프장건설규제 개선방안'에서 제기됐다.
그러나 최근 건설교통부가 화성시 화성리더스클럽, 양주시 로얄컨트리클럽, 고양시 한양컨트리클럽·고양골프장 등 경기도가 신청한 골프장 4곳에 대해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안을 의결한 것과 관련, 환경부와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본보 8월2일자 3면 보도> 규정안이 나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이재용 환경부장관은 지난 달 28일 “그린벨트가 훼손됐으면 보존조치를 취해야지 그것을 이유로 골프장허가를 내주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환경부가 추진중인 규정안은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자연도 1등급지역이 골프장 사업계획 부지면적의 10%이상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고, 멸종위기의 야생동식물이 서식하는 곳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경사가 25도 이상인 지역이 골프장 면적의 30%를 넘지 않아야 하고, 경사가 심한 지역도 원형 보존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밖에 유효저수량이 30만㎡ 이상인 호소 및 농업용 저수지의 만수위로부터 300m이내인 지역, 국가하천 및 지방1급 하천의 양안 300m이내인 지역, 4대강특별법에 의한 수변구역 경계로부터 300m이내인 지역은 사업계획지역에 포함되지 않도록 했다.
이에 따라 생태 환경이 좋은 것으로 알려진 도내 골프장 예정지역이 골프장 사전환경성검토 기준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일례로 한양컨트리클럽의 그린훼손과 골프장 증설을 반대해 온 고양환경운동연합은 “골프장이 들어설 고양시 산황동 지역은 어느 지역보다 식생이 우수한 곳으로 건교부가 발표한 환경적 보존가치가 적은 지역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 고양시 원흥동 지역에 대해서도 "환경평가 2급지가 40%가 넘어 골프장 건립을 위한 형질 변경은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환경부의 규정안은 문화관광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마친 상태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이르면 8월중으로 고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