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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구단위계획시 용적률 지침 마련키로

경기도는 지구단위계획의 객관성 유지를 위해 용적률 기준과 기반시설 확보비율에 따른 적용 용적률 지침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7 일 도가 마련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용적률(대지면적에 대한 건물연면적)은 1종 전용주거지역(단독주택)의 경우 기준 용적률을 75%이하로 하고, 최대 100%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돼있다.
또 2종 전용주거지역(연립주택)은 기준 125%이하 최대 150%, 1종 일반주거지역(4층이하)은 기준 170%이하 최대 200%, 2종 일반주거지역(15층이하)은 기준 200%이하 최대 230%, 3종 일반주거지역(15층이상)은 기준 220%이하 최대 250%까지로 설정됐다.
그러나 개발면적의 20%이상 공원.학교.도로.광장 등 도시기반시설을 확보하지 않을 경우는 용적률을 줄여 나가기로 했다.
예를 들어 기반시설 확보율이 5% 이하일 경우 기준용적률의 20%를, 5∼10%는 15%, 10∼15%는 10%, 15∼20%는 5%를 각각 줄일 방침이다.
반면 기반시설을 개발면적의 20%이상 확보했을 경우에는 용적률을 최대 허용치까지 인정할 계획이다.
이 지침이 시행될 경우 그동안 기반시설을 최소화하고 용적률만 높게 받아 분양수익을 노렸던 건설사업자들의 관행이 통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도는 이같은 지침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안을 확정,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올해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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