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받은 학교용지부담금을 환급한다.
도는 11일 이달 중순부터 27개 시·군을 통해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환급 대상자 2만5천547명에 대한 환급 금액은 443억800여만원으로 집계됐다.
시·군별 환급금액을 보면 화성시가 5천701건 121억원으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수위를 차지했고 용인시가 3천460건에 72억원, 고양시가 2천817억원에 50억원, 파주시가 3천322건에 48억원으로 나타났다.
오산시는 1천765건에 28억원, 부천시는 1천456건에 21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김포시는 환금대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과천시·양평군·가평군은 부담금 대상 사업이 없었다.
이번 환급은 명확한 환급 대상자에게 우선 시행되며 쟁송 등이 있는 경우 감사원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의 최종결정을 통해 추가로 환급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쟁송기간이 지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도는 도의 환급금액이 전국의 40%에 이르고 환급대상도 가장 많은데다 환급에 필요한 재원 마련이 쉽지 않아 환급이 늦어졌다고 밝혔다.
도는 부담금 집행잔액 300여원에 추가로 140여억원을 일반회계에서 확보, 학교용지부담금을 환급할 방침이다.
일반회계 부담분은 추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보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