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판결로 경기도내 정치지형도가 계속 변화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변화는 '여당 의석 감소, 야당 의석 증가'로 나타나 내년 지방선거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9일 대법원 3부는 지난 17대 총선을 앞두고 사조직을 결성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석 열린우리당 의원(부천 원미 갑)에게 원심대로 300만원을 확정, 김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현행 선거법은 선거법 관련 위반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의원직을 상실토록 규정하고 있다.
김 씨는 지난 2003년 11월 사조직인 ‘우리 산악회’를 조직키로 결의한 후, 선거구 주민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 고창군 모 호텔에서 산악회를 설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이로써 경기도내 국회의원수는 지난 17대 총선이 실시된 직 후인 2004년 4월, 총 49명 가운데 열린우리당 35석, 한나라당 14석에서 올해 8월 현재 열린우리당 33석, 한나라당 16석으로 변화를 보였다.
이는 지난 총선 유세에서 “상대 후보가 20~30대는 투표하지 말고 놀러가도 된다고 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기소돼, 지난 3월 대법원 형사 3부에 의해 벌금 250만원을 확정 받은 열린우리당 이철우 씨(포천 연천)와 2004년 12월 허위학력 기재 혐의로 징역 1년형을 확정 받은 열린우리당 이상락 씨(성남 중원)가 당선 무효 됐기 때문이다.
이 자리를 지난 4.30재보궐 선거에서 한나라당 고조흥(포천 연천) 의원과 신상진(성남 중원) 의원이 자리를 메웠다.
또한 이번 김기석 씨의 의원직 상실로 오는 10월 재보궐 선거에서 도내 정치 판세는 또 한번의 변수를 맞게 됐다.
지난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은 수도권에서 압승을 거둬 도내 국회의원 의석이 열세로 변화할 가능성은 없지만 재보궐선거가 실시될 때마다 야당에 의석을 빼앗기는 것이 부담이다.
이는 선거의 승패를 좌우하는 수도권지역의 민심으로 해석될 수 있어 도내 의석변화는 정치권 변화에 독립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또 정치권은 현역 의원들 가운데 현재까지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받은 도내 의원은 열린우리당 강성종(의정부 을) 의원과 한나라당 박혁규(광주) 의원 등은 의원직을 상실할 것으로 예상하고 후속대책을 마련중이다.
이들에 대한 판결은 늦어도 오는 9월말까지는 확정될 예정으로, 빠르면 연말안에 재보궐선거가 실시될 전망이어서 법원판결에 따라 도내 정치권의 기상도는 급변할 전망이다.
한편 이날 김기석 씨 공판과 함께 열린 한나라당 정두언, 김태환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는 두 의원 모두 의원직을 지켜내 열린우리당의 의석수는 145석으로 줄어들어 전체 의석(298석)의 48.6%를 차지한 반면 한나라당은 125석을 그대로 유지해 전체의 41.9%를 기록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