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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재산세 부과액, 징수액 모두 줄어

경기도내 31개 시.군 7월분 재산세 부과액과 징수액이 대부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일 현재 재산세를 감면한 15개 시군은 한결같이 '부과액 감소에 따른 징수액 감소'현상을 보여 일부 시군은 재정운용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30일 도가 집계한 2005년 7월분 재산세 부과 및 징수현황에 따르면 경기도의 올해 재산세 부과액은 2천97억4천3백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천643억8백만원보다 545억6천5백만원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징수액 또한 1천53억4천6백만원으로 지난해 1천284억6천2백만원보다 231억1천6백만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전국 최초로 재산세를 50% 인하한 성남시의 경우 올해 부과액은 247억3천2백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35억3천3백만원보다 88억1백만원이 줄어 28%의 감소율을 보였다.
징수액 또한 144억4백만원을 기록, 지난해 201억4천1백만원보다 29% 감소해 57억3천7백만원이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이렇듯 도내 31시.군 가운데 성남시, 수원시, 안양시, 용인시, 파주시 등 16개 시.군이 재산세를 최고 50%까지 감소한 상황에서 이와 같은 결과는 어느정도 예상된 결과로 판단된다.
반면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유일하게 가평군만이 재산세 부과액과 징수액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이채를 띠었다.
가평군의 올해 재산세 부과액은 11억3천만원으로 지난해 8억8천6백만원보다 2억4천4백만원이 증가했으며 징수액도 2억3천6백만원으로 지난해 2억1천3백만원보다 2천3백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30일 재산세 인하를 단행한 화성시의 경우 부과액은 73억7천1백만원으로 지난해 68억5천6백만원보다 오히려 5억1천6백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지만 징수액은 26억2천2백만원으로 지난해 30억2천9백만원보다 4억7백만원이 감소했다.
이는 성남시가 재산세 감면조례 개정당시 소급적용한 것으로 인한 기대효과로 추측된다.
도 관계자는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15개 시.군이 25%에서 최고 50%까지 이미 재산세를 인하한 가운데 실시된 납부 실적으로 재산세 부과액과 징수액의 감소는 어느 정도 예상된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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