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해 먹었는데 병원신세를 지게되다니 너무 화가 납니다”
임모(수원시 구운동)씨는 29만8천원을 주고 산 홍삼엑기스를 복용했다가 사흘동안 심한 설사와 두드러기에 시달렸다.
최근 건강보조식품으로 인한 부작용 사례가 늘고 있지만 식품으로 분류돼 정부의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8일 식약청과 전국주부교실 경기지부 등에 따르면 최근 건강보조식품을 먹고 두드러기, 구토, 변비, 설사 등의 부작용이 생겨 병원을 찾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약품 판매상이 아닌 편의점, 수입상이나 일반가게 등에서 무분별하게 판매돼 식품의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 여행중에 민속마을 특산품인 산호 칼슘을 구입한 배모(안양시 호계1동)씨는 복용후 두드러기 및 발열, 몸이 붓는 증상을 경험하고 약을 끊었다.
배씨는 “칼슘제는 쇼핑몰이나 거리 등에서도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약품이라 부작용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최근 홈쇼핑 등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글루코사민도 마찬가지.
TV 홈쇼핑을 보고 글루코사민을 주문했던 이모(화성시 정남면)씨는 글루코사민을 복용한 후 두통과 두드러기로 인한 가려움증, 발열에 시달렸다.
다음날 병원을 찾은 이씨는 갑각류 알러지가 있으니 글루코사민을 복용해서는 안된다는 말을 들었다.
이씨는 “홈쇼핑에서도 부작용이 있다는 말이 없었고 많이 찾는 건강보조식품이라 안심하고 먹었는데 부작용이 있을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특히 건강보조식품은 식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쉽게 구입할 수 있어 약품판매 허가를 받지 않은 수입상이나 화장품 가게 등에서의 판매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
수원시 팔달구의 수입판매상들에게 글루코사민과 스쿠알렌 등을 문의하자 인터넷 쇼핑몰보다도 1만원정도 저렴한 가격을 제시했다.
판매 제품들은 모두 수입품으로 한글로 된 사용 설명서도 없어 의약법규를 위반한 제품들이다.
그러나 업자는 ‘부작용이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세종병원 내과전문의 김종화과장은 “건강보조식품도 체질과 건강상태에 따라 개인별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만큼 구입하기전에 주치의나 약사와 상의를 하는 것이 좋다”며 “식품으로 생각해 남용하면 글루코사민은 당뇨를 유발할 수 있고, 스쿠알렌은 간의 기능을 저하시킬수 있는 만큼 무분별한 구입과 섭취는 자제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