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주일사이 경기도내 상가와 공장 신축현장에서 잇단 화물용(건설용)리프트 안전사고로 3명이 숨져 화물용리프트의 안전관리 대책이 요구된다.
특히 신축공사현장 리프트의 경우 6∼8개월이면 철거돼 정기검사 대상이 아니고
자체검사도 신고사항이 아니어서 안전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지난 19일 오전 9시15분께 안양시 만안구 A예식장 4층 화물용리프트에서 계란 하역작업을 하던 인부 설모(45)씨가 리프트가 추락하며 머리가 끼여 그 자리에서 숨졌다.
이에앞서 17일 오전 9시20분께는 남양주시 평내동 B상가건물 1층에서 작업중이던 임모(69)씨가 6층에서 떨어진 리프트에 깔려 목숨을 잃었다.
또 지난 14일 오후 5시20분께는 화성시 무송동 C제조업체 2층에서 리프트의 와이어가 끊어지며 추락, 1층에서 물건을 나르던 김모(38)씨가 리프트에 깔려 사망했다.
사망사고가 난 리프트는 모두 건물 외벽에 설치돼 산업안전관리공단의 관리 대상이지만 A예식장 리프트는 임의로 설치해 운영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상가와 아파트의 리프트는 완공검사후 2년에 한번씩 정기검사를, 3개월에 한번씩 자체검사를 받도록 돼있다.
그러나 제조업체 리프트가 산업안전관리공단의 완공검사를 받도록 의무화된 것은 올해부터이기 때문에 C제조업체의 경우 1년여전 리프트를 설치한 뒤 완공검사없이 자체점검만 해왔다.
산업안전관리공단 수원지도원 관계자는 "1년에 한번씩 정기검사를 받고 매주 자체점검하는 엘리베이터와 달리 화물용리프트는 사고에 항상 노출돼 있어 안전관리 규정과 처벌 강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