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5일 경기도교육청의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방식 변경지침 시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도의회 민주당 대변인단은 이날 논평을 내고 “지난 20여 년간 힘들게 쌓아온 친환경 급식체계가 뿌리째 흔들릴 위기에 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변인단은 “도교육청이 지난 7월 23일에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방식 업무처리 개선사항’ 지침을 도내 학교에 일방적으로 하달했다”며 “동일업체와 수의계약을 연간 5회로 제한하고, 기존 1개월이던 계약 단위를 2개월·분기별 계약으로 권장·확대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대변인단은 “이같은 도교육청의 지침은 예산 절감과 투명성 확대를 이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친환경 급식체계를 와해시켜 학생의 건강을 위협하고, 친환경 농가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수의계약이 입찰방식으로 전환되면 급식의 질이 떨어지고, 지난 20여 년간 도가 쌓아온 친환경 우수 농산물 공급망과 지역 중심의 공동구매 체계인 학교급식지원센터가 해체될 위협에 처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변인단은 또 “친환경 농산물의 경우 가격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1개월 단위로 수의계약을 통해 계약재배를 해야지만 생산량을 맞춰
정부가 선감학원 강제수용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에 대해 항소와 상고를 포기하기로 한 가운데 경기도도 즉각 상고를 포기하고 취하하기로 했다. 5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SNS를 통해 “국민주권정부가 들어서면서 선감학원 피해보상 사건에 대한 상고를 포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윤석열 정부는 국가 차원의 사과도, 책임 인정도 거부했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법원에 상고까지 했다”고 말했다. 또 “이런 상황에서 도가 상고를 포기하면 국가 폭력의 책임을 중앙정부에 물을 수 없게 되는 것이어서 함께 상고를 했다”며 도의 상고 제기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는 혼자 떠맡았던 짐을 중앙정부가 같이 짊어지면서 선감학원 문제의 근본 해결에 다가서는 것 같아 기쁘다”며 “도는 정부와 함께 선감학원 피해자들의 곁을 더욱 든든히 지지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이날 법무부는 “국가가 제기한 상소를 일괄 취하하고 향후 선고되는 1심 재판에서도 추가적 사실관계 확정이 필요한 사건 등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 상고를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국가 불법행위로 인해 인권이 침해된 국민의 권리 구제를 충실하고 신속하게 실현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현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위한 지원을 신속하게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지사는 5일 도청에서 열린 ‘경기도 현안대책회의’에서 “돈은 기왕 쓸 거면 빨리 쓰는 게 좋다. 피해 현장에서 보니 이런저런 조건을 다는 것은 불필요한 일인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피해 본 사람 입장에서 8월 20일이면 보름 뒤다. 지금 한시가 급한 사람들인데 이런 게 적극행정이라고 생각한다. 바로 조치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에 도는 오는 6일부터 가평, 포천을 포함한 피해지역 소상공인에게 600만 원(재난지원금 300만 원 포함), 사망 및 실종자 유가족에게 3000만 원의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 특히 소상공인 지원의 경우 국비 지원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가 선지급한 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앞서 도는 지난달 전국 최초로 일상회복지원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한편 도는 호우피해와 관련해 도로·교량·하천 등 998개소 중 862개소(86%)의 응급복구를 마쳤으며 이재민 170명에게 재해구호기금 3억 9000만 원을 지원했다. 아울러 포천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함께 국비 130
경기도의회는 5일 도의회가 새로운 도로명주소(도청로 32)가 부여된 것을 기념하는 제막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제막식은 도의회의 독립된 주소 체계 사용을 공식적으로 알리고, 그 의미를 도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의회는 그간 경기도청과 별개의 독립적 기관임에도 동일한 도로명주소(도청로 30)를 사용하고 있었다. 도의회는 도청과 주소가 같은 탓에 각종 지도 서비스나 온라인 포털 등에서 ‘경기도의회’를 검색해도 도청이 우선적으로 안내되는 등 혼선이 있었다. 이에 도의회는 도민 접근성과 정보 전달 측면에서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독자적 주소 확보를 추진했고, 지난달 21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라는 새로운 도로명주소를 확정받았다. 새 주소인 ‘도청로 32’의 ‘32’에는 도내 31개 시군과 도의회가 동행한다는 상생의 의미를 담았다. 도의회는 새 주소 부여가 의회 운영의 독립성을 대내외에 알리는 상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도의회는 이번 주소 변경에 따라 의회 공식 홈페이지와 주요 포털, 지도 서비스의 주소지를 모두 변경했으며, 홍보물 등 각종 매체에는 순차적으로 새 주소를 반영할 예정이다. 김진경 도의회 의장은 “도의회의 새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도민 생활권 내 도장·인쇄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벌여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업체 8곳과 폐기물관리법 위반 업체 2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지난 6월 25일부터 지난달 8일까지 주거지와 학교 등 생활권 인근의 도장·인쇄업체 210곳을 대상으로 유해가스 무단 배출 및 폐기물 불법 처리 여부를 점검했다. 군포시 A 자동차외형복원 업체와 안양시 B 자동차외형복원 업체는 각각 주거밀집지역과 학교 인근에서 불법 도장시설을 운영하며 유해가스를 배출하다 적발됐다. 또 화성시 C, 평택시 D 도장업체는 폐페인트 등 지정폐기물을 뚜껑 없이 방치해 인체 건강을 위협하는 등 보관 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신고 없이 도장시설을 설치·운영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폐유기용제·폐페인트 등 지정폐기물을 부적정하게 보관·처리할 경우에도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기이도 도 특사경단장은 “이번 수사는 도민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불법 환경 오염 행위에 대
경기도는 부실시공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오는 6일부터 건설공사 현장점검에 나선다. 5일 도에 따르면 점검 대상은 도와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를 수행 중인 건설사업자 10곳이다. 도는 이들 현장을 직접 방문해 ▲등록기준 적합 여부 ▲직접 시공 여부 ▲건설기술인 배치 실태 등을 확인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사항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종전의 ‘공공입찰 사전 실태조사’에 이어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공사의 전 과정에서 부실·불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강성습 도 건설국장은 “건설공사에 대한 지속 점검으로 고질적인 건설업 등록증·자격증 대여 행위를 근절해 견실 기업이 더 많은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처음으로 건설사업자 7곳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해 2곳에서 면허 대여, 등록기준 미달, 불법하도급 혐의를 적발해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조치를 내린 바 있다. [ 경기신문 = 김우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