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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특사경, 주거지·학교 인근서 유해가스 배출 업체 10곳 적발

도장·인쇄업체 210곳 집중 점검
유해가스 무단 배출·폐기물 방치 확인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도민 생활권 내 도장·인쇄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벌여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업체 8곳과 폐기물관리법 위반 업체 2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지난 6월 25일부터 지난달 8일까지 주거지와 학교 등 생활권 인근의 도장·인쇄업체 210곳을 대상으로 유해가스 무단 배출 및 폐기물 불법 처리 여부를 점검했다.

 

군포시 A 자동차외형복원 업체와 안양시 B 자동차외형복원 업체는 각각 주거밀집지역과 학교 인근에서 불법 도장시설을 운영하며 유해가스를 배출하다 적발됐다.

 

또 화성시 C, 평택시 D 도장업체는 폐페인트 등 지정폐기물을 뚜껑 없이 방치해 인체 건강을 위협하는 등 보관 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신고 없이 도장시설을 설치·운영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폐유기용제·폐페인트 등 지정폐기물을 부적정하게 보관·처리할 경우에도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기이도 도 특사경단장은 “이번 수사는 도민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불법 환경 오염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강력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도 특사경은 누리집, 대표 콜센터, 카카오톡 채널 등을 통해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 경기신문 = 김우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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