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지역 물가 안정을 위해 착한가격업소를 62곳에서 81곳으로 확대 지정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또 시는 착한가격업소의 참여 확산과 이용 활성화를 위해 기존 48만 원이던 지원금을 85만 원으로 증액했다. 착한가격업소는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로, 행정안전부가 일정 기준에 따라 가격, 위생·청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지정한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면 착한가격업소 인증 표찰, 물품 지원, 파주시 소상공인경영환경개선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파주시에는 현재까지 62곳의 착한가격업소가 지정되어 있다. 시는 올해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지원금을 늘려 업소 운영자들의 혜택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보다 4000만 원 증가한 6800여 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업종별 수요조사를 받아 특성에 맞는 지원 물품을 준비해 보다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착한가격업소를 더욱 많이 발굴하고 홍보 및 지원을 확대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 물가 안정과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
"그럼 우리는 문을 닫아야 하나요?" 파주시 금촌동 번영로에서 7080 라이브 카페를 운영하는 A씨는 파주시청으로부터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며 영업정지 45일의 행정처분과 함께 이의신청을 1월 25일까지 관련 부서에 제출하라는 통지서를 받고 심장이 멎는 듯했다. 사건의 발단은 이랬다. 지난해 8월과 9월쯤 한 손님이 자신이 운영하는 7080 라이브 카페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을 사진을 찍어 신고한 탓이다. 신고내용은 일반음식점에서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금지돼 있음에도 노래를 허용했다는 내용이다. 신고내용은 경찰서의 수사를 거쳐 파주시에 통보됐고 시는 A 씨에게 식품위생법44조를 2차례나 위반했다며 이에 해당하는 1개월 15일의 영업정치 처분이 내렸다. A 씨는 파주시의 처분에 7080 라이브 카페를 운영하는 업소 모두 손님들이 술과 함께 노래를 부르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를 식품위생법위반이라며 행정처분하는 것은 다소 과한 것 아니냐는 입장이다. 실제로 일반인들은 회식 후 노래방보다는 넓은 공간이 확보된 라이브 카페를 찾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 손님들 대부분 가벼운 음주를 곁들인 다음 회사 동료들과 무대에 나가 노래를 부르는 등 친목을 다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
"오는 2월 11일을 파주시의 마을버스 요금은 0원이 됩니다." 파주시는 매년 2월 11일을 대중교통의 날로 지정하고 그 첫날인 오는 11일을 기념해 파주시 지역을 운행하는 모든 마을버스가 무료운행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이에 앞서 5일 ‘파주시 대중교통의 날 선포 및 파주형 급행 시내버스(PBRT) 개통식’을 개최했다. 시는 이날 파주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를 개정해 ‘대중교통의 날’을 지정하고, 지정의 취지와 의미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지역의 마을버스 1일 무료 운행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파주시에서 운행하는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11일 첫차부터 막차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김경일 시장은 “이번 대중교통의 날 선포를 통해 앞으로 파주시가 해낼 교통혁명은 파주의 미래가치 창출의 기반이 될 것이며, 100만 자족도시의 도달하는 초석이 되어 파주시가 경기 북부의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
2024년 파주에서 생산된 콩에 대한 정부 수매가 완료됐다. 파주시는 2024년산 콩 종자 수매에 나선 가운데 수매 규모는 총 24톤이며, 수매가격은 대립종 특등 기준으로 ㎏ 당 4800원으로 단가는 지난해와 동일하다. 파주시는 그간 정부의 벼 재배면적 감축 정책에 따라 논에 콩과 조사료 같은 대체 작물 재배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왔으며, 그 결과 2024년 논콩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121.2㏊가 증가했다. 정부 수매 약정 기간은 파종기인 4월부터 6월까지, 수확기인 9월부터 10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며, 두류 재배 농업인은 해당 기간 내에 북파주농업협동조합에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정부수매에 참여한 농업인들에게 킬로그램당 500원의 파주장단콩 생산장려금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생산장려금은 파주 장단콩 생산이력제 신청자에 한해 지급 가능하다. 이태성 농업정책과장은 “두류 수매가 완료되면서 재배농가가 부담을 덜게 됐다”라며, “농업인의 쌀 수급 안정과 농가의 소득 다각화를 위해 대체 작물을 발굴하는 등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
파주시는 행정안전부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실시한 ‘2024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6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중앙행정기관(47), 지자체(광역 17, 기초 226), 교육청(시도 17) 등 총 307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1년간 처리한 민원사무에 대해 대민접점 민원서비스 수준을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평가는 민원행정 전략 및 체계, 민원제도 운영, 국민신문고·고충민원 처리, 법정민원 만족도, 국민신문고·고충민원 만족도 등 5개 항목 20개 지표를 기준으로 서면평가, 설문조사 및 현지실사 등 전문 위탁기관의 공정한 평가를 통해 가등급(상위 10%)부터 마등급(90% 초과)까지 5개 평가등급으로 나뉜다. 특히, 파주시는 올해 평가에서 새롭게 반영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 ‘디지털 플랫폼 정부 실현계획’ 등 범정부 주요정책 추진사항 평가에서 휴대용 보호장비 적정 보급률 확보, 폭언‧폭행 등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대응강화, 행정정보공동이용 확대 운영 등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파주시는 이번 6년 연속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최우수기관(가등급) 선정뿐만 아니라 지난해 12월 ‘국민
파주시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공사장 비산먼지, 이륜차 소음 등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주는 생활환경 저해 행위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지역의 모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741곳)을 대상으로 비산먼지 발생사업(변경) 신고 여부, 방음·방진벽 설치 여부, 세륜시설 정상 가동 여부, 방진 덮개 설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대기오염 배출 행위 등을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또한, 소음 등으로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을 해치는 이륜차에 대해 파주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운정신도시·금촌·문산 등 주요 소음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개조 여부, 소음 허용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아울러, 올해 점검 대상인 어린이 활동공간 17곳을 대상으로 환경안전관리 점검을 실시해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및 개선 조치하고,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사법처분,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행정처분 이행실태 확인 등 사후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관련법을 위반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48곳과 불
파주시는 옥외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지도나 계도 위주의 정책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려면 옥외광고물법 제3조에 따라 신고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법령이 어려워 신고를 하지 않거나 해당 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허가나 신고 없이 간판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에 파주시는 불법 옥외광고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365일 양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법적 절차 전 행정계도 기간을 운영하는 등 계도 위주로 단속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는 광고물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중요한 영업 수단이라는 점을 감안해 내린 결정으로, 보행 및 안전사고 위험 등 정비가 시급한 사항은 제외된다. 시는 우선 벽면, 돌출, 지주, 옥상 등 4대 고정광고물의 경우 법적 요건에 적합한 경우 행정처분 없이 양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양성화 사업’을 연중 상시 추진하고, 참여를 높이기 위해 설계도서, 시방서를 제외하는 등 구비서류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현수막·벽보·풍선 입간판(에어라이트) 등 유동 광고물의 경우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전에 10일부터 30일까지의 충분한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는 행정처분에 대한 계획을 사전에 알려줌으로
파주시는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환경과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사분야 ‘수의계약총량제’ 를 개선해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수의계약총량제는 특정 업체로 계약이 몰리는 현상을 방지하고, 다양한 업체에 공정한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파주시가 2022년 10월부터 시행해 온 제도다. 2년간 운영 결과 시행 전 대비 수의계약 수주업체가 약 22% 증가하는 등 효과가 나타났으나 공사 분야에서의 업체 편중 개선은 미흡한 것으로 분석됐다. 개선 운영 방안에 따르면 부서 내 동일업체 수의계약 가능 횟수를 기존 5회에서 4회로 축소, 연간 계약 총액한도를 7억 원으로 제한하게 된다. 이를 통해 계약 편중을 방지해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 내 중소업체와 소상공인의 참여를 더욱 확대해 민생경제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파주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업체 우선 계약 추진을 1인 견적 수의계약 뿐만 아니라 카드구매계약까지 확대하고 있다. 시행 초기 38% 머물던 지역 업체 계약률이 2024년 12월 말 기준 65% 이상 대폭 향상됐으며, 2025년에도 65%를 유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200만 원 이상 카드 지출을 포함한 1인 견적 수의계약 시 재정합의를 통해
파주시는 ‘제1차 경기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건물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실현하기 위해 노후주택 에너지 성능개선 공사비를 지원하는 ‘2025년 파주시 주택패시브 리모델링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사업은 경기도에서 ‘2025년 주택 패시브 리모델링 지원사업’을 새로이 추진함에 따라 도비 2000만 원을 확보했고, 시 예산 2000만 원을 투입해 총 4000만 원 규모로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10년 이상 경과한 단독주택(단독주택·다가구주택), 공동주택(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이다. 지원하는 공사로는 고성능 창호·문 교체 공사, 단열보강공사, 고효율 조명, 보일러 교체 공사 등이 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총 순공사비의 90% 범위 내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지침의 배점 기준에 따라 서류심사, 현장조사 및 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선정되며, 저소득층, 다자녀가구 등은 우선 선정된다. 시 관계자는 “노후된 주택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시민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
파주시는 저소득층 임차인의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임차인에게 보증료를 지원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가입을 유도함으로써 전세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임차인에게는 이미 납부한 보증료가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된다. 파주시는 전년보다 82.8%(6660만 원) 증액된 1억 47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지원 규모를 늘렸다. 이번 증액 조치로, 490여 명에게 최대 30만 원의 지원금이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 가입자로, 보증금 3억 원 이하의 무주택 임차인이며, 연소득 기준은 청년(만 19~39세 이하) 5000만 원 이하, 청년 외 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혼인신고 7년 이내) 7500만 원 이하 등의 소득 조건을 충족하면 된다. 신청은 파주시주거복지센터 방문하거나 안심전세포털 또는 정부24를 통해 가능하며, 기존 온라인 신청 방법인 경기민원24는 이용할 수 없다. 배성진 주택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