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운동부 학생들 발목잡는 교육부 지침, "학교 이탈 움직임도"
교육부가 운동부 학생들의 학습권을 위해 출석인정 결석일수를 줄이자, 오히려 이같은 지침이 대회참가 등 운동부 학생들의 활동에 제약을 준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2020년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 기본계획’에서 기존 63~64일이던 출석인정 결석일수를 초등학생은 20일, 중학생 30일, 고등학생 40일로 대폭 축소했다. 이어 올해에도 초등학생은 10일, 중학생 15일, 고등학생 30일로 줄였다. 최근 3년 사이 결석 허용일수가 대폭 감소하자 운동부 학생들 사이에선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학생들이 1년 동안 1~2개의 대회를 참가한다면 사실상 현재의 결석 허용일수로는 무단결석을 피할 길이 없기 때문이다. 일례로 테니스 운동부 학생이 오는 11월 예정된 2021년도 김천오픈 추계전국주니어테니스대회를 참가하게 될 경우 학교를 가지 않는 주말을 제외하더라도 6일이 소모된다. 즉 한번 대회를 참가하면 결석 허용일수의 절반 이상이 소요되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자 운동부 학생들 사이에선 학교를 이탈하는 움직임도 감지되는 것은 물론, 최근 관내 운동부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데에 축소된 결석 허용일수가 한몫한다고 체육계는 보고 있다. 경기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