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이해충돌방지법)’이 빠르면 29일 국회 본회의 최종 처리를 앞둔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교원·공무원의 재산등록·부동산 거래 사전 신고 의무화를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공직자의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사익 추구 방지를 골자로 하는 이해충돌방지법은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적용대상은 국공립 교원, 공무원, 공공기관 산하 직원, 지방의회 의원 등 약 190만 명이다. 이에 대해 교총은 성명을 내고 “LH 사태로 촉발된 부동산 투기 근절과 공직자의 부당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는 법률 제정 취지에는 동의한다”라며 “이해충돌방지법 적용대상에 국·공립교원과 공무원 공직자가 모두 적용되는 만큼, 교원·공무원의 재산등록·부동산 거래 사전 신고 의무화를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은 즉각 철회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공립 교원의 경우 이미 입시 성적 비리는 관련 법에 의거 엄정하게 처벌받고 있고, 나아가 2019년부터 교사는 자녀와 같은 학교에 다닐 수 없도록 하는‘상피제’까지 시행하고 있다”라며“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계기로 더욱더 깨끗한 교직 사회를 스스로 만들어 나갈 것”
참여연대가 지난달 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을 폭로한 후 추가로 받은 제보들을 경찰에 넘겼다 21일 참여연대는 “지난달 8일부터 이달 8일까지 전화·우편·이메일 등을 통해 접수받은 공직자들의 투기행위 의혹 관련 제보 100여건 중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30여건을 국수본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단체에 따르면, 수사를 의뢰한 제보 중에는 LH 공사 전·현직 직원뿐 아니라 서울토지주택공사(SH), 지자체 공무원, 지방의회 의원 등의 연루 의혹도 포함돼 있다. 3기 신도시 예정지역 외에도 파주 운정, 하남 위례, 안산 아양지구 등에서도 불법 투기행위가 이뤄졌다는 의혹도 있다. 다만, 막연한 의심에서 비롯된 제보나 소문을 근거로 한 제보, LH와 분쟁 중인 당사자의 민원성 제보 등은 수사 의뢰에서 제외했다. 참여연대 측은 “제보된 내용만 가지고는 판단이 어렵거나 불법적인 투기행위라고 확정하기 어려운 것들이 대부분이었다”며 “그러나 제보자분들이 참여연대에 제보해주신 취지, 추가 수사 시 불법행위를 밝혀낼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수사기관이 추가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수사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그러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