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올림픽에 불참한 북한이 올림픽위원회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 IOC는 8일(현지시간) “북한의 올림픽위원회(NOC)는 도쿄올림픽에 유일하게 불참했다. 이에 IOC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북한의 NOC 자격을 2022년 말까지 정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북한은 국가 자격으로는 내년 말까지 출전할 수 없어 오는 2월 베이징에서 개최되는 동계올림픽에 나설 수 없게 됐다. 또한 징계 기간 동안 북한은 IOC의 지원 역시 받을 수 없다. 다만 IOC는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에 참가할 선수가 있다면 해당 선수에 대해 적절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 전하며, 개인 자격으로 출전을 할 여지는 남겨뒀다. 북한은 지난 3월 조선올림픽위원회 총회서 코로나19에 따른 세계적 보건 위기 상황으로부터 자국 선수들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올림픽 불참을 결정했으나, 이를 IOC에 공식적으로 통보하지 않았다. 7월 도쿄올림픽 개막식에 끝내 자리하지 않으며, IOC 회원국 206개 중 유일하게 올림픽 무대를 밟지 않은 것이다. 북한의 이러한 행동은 올림픽 헌장 제27조 제3항 ‘각국의 올림픽위원회들은 선수단을 파견해 올림픽대회에 참가할 의
북한이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해 올해 7월 개막 예정인 도쿄올림픽에 참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북한 체육성이 운영하는 '조선체육'은 6일 홈페이지에 "북한 올림픽위원회는 총회에서 악성 바이러스 감염증에 의한 세계적인 보건 위기 상황으로부터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위원들의 제의에 따라 제32차 올림픽 경기대회에 참가하지 않기로 토의 결정했다"고 뒤늦게 공개했다. 북한 올림픽위원회 총회는 지난달 25일 화상회의 방식으로 열렸다. 당시 북한은 총회 개최 사실만 보도했을 뿐 올림픽 불참 결정 사항은 밝히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는 표면적 이유이고, 대립상황이 지속 중인 북일 관계도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 선수단의 불참으로 2018 평창동계올림픽과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이래 3년 만에 추진하던 국제 종합경기대회 개회식 남북 공동입장, 남북 단일팀 구성은 무산됐다. 또한 도쿄올림픽이 남북미일 4개국 대화의 물꼬를 틀 것이라는 기대 역시 무산될 상황에 놓였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