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1일이면 제104주년 삼일절이 돌아온다. 삼일절은 국권 회복을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선열들의 위업을 기리며 1919년의 3·1 독립 정신을 계승하고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해 제정된 국경일이다. 3·1독립만세운동은 총 1692회, 최대 100만여 명이 참여한 대규모 민족운동이었다. 특히, 경기도는 총 367회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3·1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됐고, 참여인원도 17~20만여 명에 이르렀다. 일본군은 지속적이고 격렬한 만세운동이 계속되자 1919년 4월 15일, 지금의 화성시 제암리에서 주민들을 집단 학살하는 만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하지만 100년이 흐른 지금 우리는 현재 우리가 밟고 서있는 이 땅에서 일어난 그 시간들을 기억하고 있을까. 삼일절을 앞둔 지난 22일, 기자는 도슨트(해설사)와 함께 독립운동가들이 1919년 4월 3일 우정·장안지역에서 만세를 외치며 걸었던 길과 역사적 현장을 복원한 화성 3·1운동만세길을 걸어봤다. ◇ 뜨거웠던 그날, 그들이 걸었던 31㎞ 1919년 3월 1일, 서울에서 시작된 3·1독립만세운동의 소식은 고종의 국장에 참여해 만세시위를 목격한 사람이나 신문 기사를 통해 화성으로 전달됐다. 화성 3·1운동
[ 경기신문 = 이성훈 기자 ]
법원이 3·1절 연휴 집회금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26일 자유대한호국단과 4·15 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가 서울시·보건복지부의 집합금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같은 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도 자유와인권연구소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고, 기독자유통일당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이들 단체의 집회금지 처분은 그대로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앞서 자유대한호국단은 경복궁역 인근, 기독자유통일당은 청와대 사랑채 근처 등에서 다가오는 3·1절 연휴에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이에 서울시와 보건복지부 등이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집회금지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단체들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집회금지의 근거가 됐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단체들은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을 전면 금지해 헌법상 권리인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신청인의 집회·결사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여지가 있다”면서도 “이 금지 조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