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웅제약 영업직원들이 자사 신약 처방 등을 위해 병원 대상 불밥 리베이트 영업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재수사에 나선다.
25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성남중원경찰서가 불입건 종결했던 해당 사건에 대해 재수사 결정 후 경기남부청으로 사건을 이관한다고 밝혔다.
대웅제약 불법 리베이트 의혹은 공익신고자 A씨가 2022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2년간 대웅제약의 불법 리베이트 영업 내역이 담긴 보고서를 지난해 4월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하면서 알려졌다.
보고서에는 대웅제약 영업사원 100여 명이 병의원 수백곳에 신약 처방을 요청하면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권익위는 공익신고를 검토한 뒤 지난해 8월 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했고, 이후 경기남부청을 거쳐 같은 해 9월 대웅제약 생산 공장이 있는 지역 관할서인 성남중원서에 배당됐다.
성남중원서는 수사를 벌여 지난 4월 불입건 종결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보고서에 적힌 병의원 가운데 일부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접대 식사 비용이 10만 원을 넘지 않아 약사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또 경찰은 수사 당시 신고자인 A씨가 조사를 거부하고, 인력 등 문제로 타 지역 병의원까지 조사를 확대하기는 어려웠다는 처지다.
경기남부청은 수사 결과에 대해 비판이 일자 최근 재수사를 결정하고 이관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재수사를 거쳐 문제가 있는지 등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