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아이유(IU)가 7월 25일(금) 오후,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밀레니엄홀에서 진행된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 홍보대사 위촉식 행사에 참석해 위촉패를 받고 있다. 이날 아이유는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을 찾아 위탁수하물 X-Ray 판독, 마약탐지견 탐지활동 등 주요 세관 업무를 체험했다. 본 영상은 경기신문 제휴사 뉴스인스타에서 제공한 기사입니다.
사람의 신체를 본뜬 성인용품인 이른바 '리얼돌' 수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5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최근 성인용 여성 전신인형의 수입통관을 보류한 김포공항 세관장의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성인용품 업체 A사는 지난해 1월 중국 업체로부터 리얼돌 1개를 수입하려 했으나 김포공항 세관은 해당 제품이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라 보고 통관을 보류했다. 이에 A사는 관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했으나 결정 기한이 지나도록 결론이 나오지 않자 법원에 보류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 물품이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한 것이라 볼 수 없어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성 기구는 매우 사적인 공간에서 이용된다"며 "은밀한 영역에서의 개인 활동에는 국가가 되도록 간섭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실천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리얼돌 수입에 대한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대법원은 2019년 한 수입 업체가 인천세관장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 보류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