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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위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가 추진되자 검찰이 뭉치기 시작하는 모양새다. 특히, 대검찰청은 최근 전국 검사들을 대상으로 수사·기소 완전 분리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시작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공개 입장 발표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이 같은 상황에도 여권 인사들은 강경한 태도로 일관하며 중수청 설치를 주도하고 있다. ◇ 박철완 대구지검 안동지청장 “수사청 설립은 범죄 대응 능력에 큰 공백 초래…전국검사회의서 의견 모아야” 지난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검찰 내부망에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담긴 글들이 물밀듯 게재되고 있다. 그 중 박철완(사법연수원 27기) 대구지검 안동지청장은 “여당은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검찰이 기소권만 행사해야 한다’는 피상적 논리를 앞세워 새로운 수사 기구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해할 수 없다”고 썼다. 이어 “범죄 대응 능력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수사 전문 인력들이 새로운 수사 기구에 가야하고, 검사의 신분과 영장 청구권 등이 보장돼야 한다”며 “하지만 이 같은 여건은 수년 내에는 충족될 수 없을 듯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청 설립은 범죄 대응 능력에 커다란 공백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기 위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당연하게도 검찰 내부에서는 반발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접 반발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여권 의원들이 검찰·사법개혁 이슈에서 강경론을 주도하고 있어 검찰의 반발이 의미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 추미애·김용민 등 여권 인사, 언론·검찰의 왜곡·반발에도 ‘검찰개혁’ 거듭 강조 25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를 부정하는 일부 언론보도를 지적하며 검찰개혁을 재차 강조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SNS에 ‘일본 검찰도 직접 수사하는데 수사. 기소 분리는 틀렸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그는 “검사실을 가 본 사람은 안다. 우리나라 검찰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심증만 가지고 피의자가 시인할 때까지 신문한다”고 현 검찰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이어 “집요하게 같은 질문을 장시간 반복하면 대체로 죄 없는 사람마저도 자기확신이 무너지고 급기야 자포자기하는 심정이 되고 만다”며 “이는 헌법에 위배되고, 무죄추정의 원칙을 어기고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검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에 대한 징계를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민주당 검찰개혁특위에 따르면, 특위는 이날 오전 비공개 임원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오기형 의원(더민주·서울도봉을)은 “징계 절차와 관련된 아이디어를 논의하고 있다”며 “행정부 산하에 검찰청이 있는 만큼, 징계제도를 중앙 행정부 차원에서 통일하는 게 어떻냐는 의견을 나누고 있다”고 말했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검사에 대한 징계사건은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가 심의한다. 반면, 5급 이상 공무원의 징계 사건은 국무총리 소속 중앙징계위원회가 담당한다. 이와 함께 공소제기 이전에 수사관련 기록의 피의자 열람·등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재판 기록의 열람 절차도 명확하게 하자는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오 의원은 전했다. 또 ‘전관예우’ 방지를 위해 판·검사 퇴직자에게 일정 기간 형사사건 수임을 금지하는 방안과 검찰의 사건 배당과 관련해 ‘사건배당 기준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 등도 안건으로 다뤘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주 내용으로 한 법안이 발의됐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설립되면 검찰은 갖고 있던 6대 범죄(부패·경제·선거·방위사업·공직자 범죄, 대형 참사 등)에 대한 직접수사 권한을 전부 잃게 되고, 기소와 공소 유지만 담당하게 된다. 9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수청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률안에 따르면 중수청은 현재 검찰이 맡고 있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 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 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 수사 및 공소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범한 범죄 수사를 담당한다. 검찰의 직접수사 권한이 전면 폐지된다는 것이다. 즉, 검찰은 기소와 공소 유지 업무만 맡게 된다. 중수청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같이 중수청장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2명 중 대통령이 최종 1명을 지명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게 된다. 자격은 15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로 재직하거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에서 수사 관련 업무에 종사한 사람 등으로 한정했다. 수사를 담당할 중수청 인력은 수사관으로 하되, 수사관은 형사소송법상 사법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을 재배당 받은 지 하루 만에 수사팀을 꾸리고, 일주일 만에 전격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검찰이 또다시 표적수사를 펼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수원지검은 21일 오전 10시부터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법무부 감찰담당관실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사무실,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 대검 기획조정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등을 압수수색했다. 공정위는 이번 의혹의 중심에 있는 이규원(41·사법연수원 36기)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가 파견 중인 곳이기도 하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이 검사의 사무실과 자택 등도 포함됐다. 압수수색 장소에 대한 검찰의 공식 발표는 없었으나, 현재까지 확인한 장소만 최소 6∼7곳에 달한다. 검찰은 법무부 등의 압수물 일부를 포렌식 하는 데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탓에 오후 8시쯤 상황을 종료하고, 내일 압수수색을 이어가기로 했다. 검찰은 앞으로 압수물을 분석하고,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출금 조처 과정에 위법행위가 있었다는 내용이 담긴 공익신고서와 비교해 제기된 의혹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는 방침을 내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냐?’고 말한 윤석열이 그 말을 몸소 실천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지난 19일 오후 1시 30분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14번째 고발이다. 이들이 고발한 윤 총장의 혐의는 크게 세 가지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한 보복수사(직권남용)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관련 보복 수사(직권남용) ▲나경원 관련 혐의 모두 불기소 처분(직무유기) 등이다. 단체는 “피고발인(윤석열)에 대한 범죄 혐의들에 대해서는 고발인 조사 등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반면, 피고발인과 갈등 관계에 있었던 추 장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 등 여러 사건에서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알려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자신에 대한 징계 혐의를 조사하고 징계하는 일을 담당했던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는 등 그 어느 사건에서도 볼 수 없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학의에 대한 출국금지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이 수사기관의 요청이 없어도 얼마든지 출국금지를 할 수 있음을
 
								
				올해부터 1차 수사종결권을 갖게 된 경찰이 지난 1일부터 11일까지 약 2900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자체 종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내용별로는 교통사고가 1150여건으로 약 40%를 차지해 대부분이었고, 사기 460여건(16%), 단순 폭행 등 순이었다. 경찰이 사건 불송치를 결정하더라도 관련 수사 기록은 검찰청으로 송부하게 돼 있다. 검찰은 90일 간 경찰의 수사 자료를 검토하고, 필요하면 경찰에 재수사 요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검찰의 재수사 요청이 들어온 사건은 없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에 대해 피해자 등 사건 관계인이 이의신청 할 수 있다"며 "이의신청제도와 경찰 내 심사관 등을 통해 국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경기남부경찰청장(치안정감)에 김원준 전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장이 취임했다. 김원준 청장은 4일 오전 10시 30분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별도의 취임식을 열지 않고, 비대면 화상회의를 통해 직원들에게 취임사를 전했다. 김 청장은 이날 “경찰은 독립된 수사의 주체이자, 국내 안보수사의 최종 책임기관으로서 권한과 역할을 부여받았고,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주민과 한층 더 가까운 곳에서 주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치안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경찰의 새로운 변화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우려의 목소리도 높은 것이 사실이다.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자치경찰제도를 성공적으로 안착시켜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개혁의 완성은 국민의 마음을 얻고 국민이 신뢰하고 지지해 줄 때에만 가능하다“며 “경찰관 한 사람 한 사람이 원칙에 따른 공정한 법집행과 국민을 대하는 말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까지 온 마음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국민의 안전’이 경찰의 존재 이유임을 명심하고, 범죄와 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치안력을 더욱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