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오는 15일부터 29일까지 ‘영흥공원 명칭변경 시민공모’를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신청서에는 영흥공원의 새로운 명칭과 그에 대한 설명을 쓰면 된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명이 1건을 제출하면 된다. 접수는 수원시 홈페이지나 우편(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도시개발과 택지개발팀), 팩스(031-228-3717)로 응모할 수 있다. 우편 응모는 오는 29 일 우체국에서 접수한 등기까지 인정한다. 공모주제는 ▲공원이 있는 지역의 문화적·지역적 특색을 보여주는 상징적 이름 ▲기억·발음하기 쉽고, 호감 가는 ‘지역상징물’이 연상되는 이름 ▲간결하고 창의적인 이름을 응모하면 된다. 글자 수 제한은 없다. 심사과정은 수원시 내부 심사위원회 심사(1차), 온라인 선호도 조사(2차), 최종심사를 거쳐 당선작을 선정한다. 다수가 같은 명칭을 응모했을 때는 먼저 응모한 사람의 작품을 선정한다.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적합성·대중성·지역성·독창성을 평가한다. 수원시는 공원조성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를 거쳐 명칭을 확정할 예정이다. ‘최우수’로 선정된 1명에게는 온누리상품권 20만 원, ‘우수’ 2명에게는 온누리상품권 10만 원을 증정한다. 한편 영흥
수원시 영통구 영흥공원 조성 공사현장에서 대형 트럭이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현장 비탈길 아래에는 아파트 단지가 있어 자칫 또다른 피해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돼 안전 조치 미흡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2일 ㈜대우건설과 수원시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4시쯤 영통구 원천동 영흥공원 푸르지오파크비엔·영흥공원 조성 현장 작업로에서 25t 덤프트럭이 넘어졌다. 당시 트럭은 토사 등 적재물을 쏟아내리던 중 균형을 잃으면서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직후 주변 근로자가 대피했으며 트럭 운전자는 병원으로 옮겨졌다. 다행히 큰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사고 현장 주변은 깎아내린 산 중턱 낭떠러지 바로 앞이어서 자칫 트럭이 굴러떨어졌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 주변에는 트럭이 진입한 작업로에 시선유도봉 등 안전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미리 작업로 양쪽에 다이크(둔덕) 쌓기 등 기본적인 안전장치마저 조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공사 측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사고 원인을 날씨 변화와 운전이 미숙한 운전근로자 탓으로 돌리는 등 책임을 떠넘기기 급급했다. 시공사인 ㈜대우건설 관계자는 “현장에 굴삭기 기사와 신호수(건설차량 유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