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용의자가 체포 과정에서 돌연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원인 규명에 나섰다. 10일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10분쯤 수원시 팔달구 A(30대)씨의 아파트에서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는데 도와달라. 옆집에서 소음 신고한 것처럼 해서 제발 출동해달라”는 내용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이 확인한 결과, 신고자는 A씨의 아내 B씨였다. 술에 취한 A씨가 집안 집기류를 부수고 B씨 얼굴에 담뱃갑을 던지는 등 폭행했다며 A씨 몰래 112에 신고를 한 상황이었다. 경찰이 출동한 이후에도 A씨는 “왜 경찰이 끼어드느냐”며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다고 한다. B씨의 요청에 따라 경찰이 B씨와 아이를 보호시설로 분리 조치하려 하자 A씨는 경찰관을 향해 집 안에 있던 화분을 집어 던지는 등 난동을 이어가기도 했다. 이에 경찰은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적용해 저항하는 A씨의 팔을 뒤로 잡아 제압한 뒤 수갑을 채워 현행범 체포했다. 그런데 체포 직후 A씨는 얼굴이 창백해지고 호흡을 하지 못하는 등 이상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 경찰은 곧바로 119에 신고하고 구급대원들이 도착할 때까지 A씨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으나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결국 오
성남시 분당구의 한 아파트에서 70대 여성 2명이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경찰이 이웃 주민 60대 남성을 용의자로 긴급체포했다. 20일 오전 7시 50분쯤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에 위치한 아파트 A(76·여)씨 집에서 A씨와 지인 B(73·여)씨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평소 A씨와 아침 운동을 하던 또 다른 지인이 이날 A씨가 운동에 나오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기고 집에 찾아갔다가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 CCTV 분석 등을 토대로 A씨의 이웃 주민인 남성 C(69)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오전 9시쯤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C씨는 전날 자정쯤 A씨의 집을 다녀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C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신연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