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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용의자 경찰 체포과정에서 돌연사…국과수 부검 의뢰

 

가정폭력 용의자가 체포 과정에서 돌연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원인 규명에 나섰다.

 

10일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10분쯤 수원시 팔달구 A(30대)씨의 아파트에서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는데 도와달라. 옆집에서 소음 신고한 것처럼 해서 제발 출동해달라”는 내용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이 확인한 결과, 신고자는 A씨의 아내 B씨였다. 술에 취한 A씨가 집안 집기류를 부수고 B씨 얼굴에 담뱃갑을 던지는 등 폭행했다며 A씨 몰래 112에 신고를 한 상황이었다.

 

경찰이 출동한 이후에도 A씨는 “왜 경찰이 끼어드느냐”며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다고 한다. B씨의 요청에 따라 경찰이 B씨와 아이를 보호시설로 분리 조치하려 하자 A씨는 경찰관을 향해 집 안에 있던 화분을 집어 던지는 등 난동을 이어가기도 했다.

 

이에 경찰은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적용해 저항하는 A씨의 팔을 뒤로 잡아 제압한 뒤 수갑을 채워 현행범 체포했다.

 

그런데 체포 직후 A씨는 얼굴이 창백해지고 호흡을 하지 못하는 등 이상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 경찰은 곧바로 119에 신고하고 구급대원들이 도착할 때까지 A씨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으나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결국 오전 7시쯤 숨졌다.

 

그에게선 사망에 이를만한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B씨를 통해 A씨가 평소 혈압약과 고지혈증 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나 사망에 이를만한 기저질환이 있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며 “체포 과정의 적절성 여부는 경기남부경찰청 청문 감사실에서 맡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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