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은 13일 "특례시로서 수원이 새롭게 변모하며 완전히 새로운 미래의 중심도시로 힘찬 도약을 이루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 의장은 이날 수원특례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수원특례시 출범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천년 경기문화의 심장을 품은 중심도시인 수원시가 특례시로서 새로운 도약을 이루는 날을 맞아 기쁘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의장은 방명록에는 "천년 경기의 심장! 수원 특례시의 찬란한 비상을 응원한다"고 적었다. 이날 행사에는 경기도의회 이필근(더민주, 수원3)·김장일(더민주, 비례)·최종현(더민주, 비례)·황대호(더민주, 수원4)·김봉균(더민주, 수원5)·황수영(더민주, 수원6)·양철민(더민주, 수원8)·김직란(더민주, 수원9) 의원을 비롯해 염태영 수원특례시장, 수원지역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 경기신문 = 허수빈 기자 ]
수원시는 ‘수원특례시’로 출범하는 1월 13일부터 서울시·광역시(대도시)와 동일한 긴급복지지원 기준을 적용받는다고 3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1일 ‘긴급지원 지원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관련 고시를 개정해 재산 합계액 기준 지역 구분에서 특례시를 ‘대도시’에 포함했다. 고시 개정으로 수원시의 지역 구분은 ‘중소도시’에서 ‘대도시’로 변경되고, 수원시를 비롯한 4개 특례시 시민은 오는 13일부터 특별시·광역시 시민과 동등한 기준을 적용받는다. 수원시민의 긴급복지지원 재산기준은 1억 5200만 원에서 2억 41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재산 기준 상향으로 주거지원 월 한도액은 4인 가구 기준 42만 2900 원에서 64만 3200 원으로 증가한다. 긴급복지는 실직, 질병 등으로 소득을 상실하거나 휴·폐업 등으로 영업이 곤란한 상황에 놓이는 등 갑작스러운 위기가 발생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그동안 불합리한 기준으로 인해 광역시 시민과 재산가액이 같아도 기본재산액 공제가 적어 지원금액이 적거나 긴급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염태영 시장을 비롯한 4개 특례시장은 정부 관계자와 여
수원시가 정부에 요구했던 ‘특례시 기본재산액 기준 상향’이 마침내 실현됐다. 수원시는 보건복지부가 기본재산액 관련 고시를 개정해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기본재산액의 지역 구분에서 특례시를 ‘대도시’에 포함했다고 16일 밝혔다. 고시 개정으로 수원시의 지역 구분은 ‘중소도시’에서 ‘대도시’로 변경된다. 개정된 고시는 ‘수원특례시’가 출범하는 내년 1월 13일 시행된다. 이번 개정을 통해 수원시 생계급여 수급자는 가구당 급여가 월 최대 28만 원 증가하고, 의료급여 수급자 중 일부는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등 보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003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기본재산액 제도를 도입할 때 특별시와 광역시만 ‘대도시’로, 일반 시는 ‘중소도시’로 분류했다. 기본재산액은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돼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을 말한다. 수원시를 비롯한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는 사회경제 규모와 생활 수준이 ‘대도시’와 유사하지만, 복지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중소도시’로 분류돼 대도시보다 기본재산액이 낮게 책정됐다. 현행 제도에는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를 선정할 때 재산 금액을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수원시는 수원시의회를 탈바꿈하기 위한 독립청사 공사에 착수해 29일 인계동 청사 건립부지(팔달구 효원로235번길 13) 내에서 기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공식에는 염태영 수원시장을 비롯해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과 지역구 국회의원, 도의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오는 2023년 10월 완공예정인 수원시의회 청사는 연면적 1만2539.93㎡, 지하3층·지상9층 규모로 건립된다. 본회의장과 세미나실, 다목적라운지, 휴게 공간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그동안 수원시의회는 독립청사 없이 수원시청 본관 3~4층을 청사로 사용하고 있었다. 인구 50만 이상 지자체 중 의회 독립청사가 없는 도시는 수원시가 유일하다.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은 “아직도 수원시의회는 시청건물에 더부살이를 하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운 겅제상황에 청사건립을 하는데 있어 수원시민분들에게 송구스럽다”라며 “급증하는 인구와 행정수요에 걸맞은 청사건립이 꾸준히 제기된 만큼 오늘 청사건립에 첫 삽을 떴다”고 기념사를 전했다. 이어 “공공청사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며 의정활동을 위한 공간에서 시민을 위한 소통공간을 강조한 만큼, 수원시의회 청사가 백년대길을 바라보는 수원의 랜드마크가
특례시의 실질적인 사무 권한 이양 추진을 비롯한 지방분권법 개정을 위해 4개 특례시장을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시의회 의장들이 나섰다. 염태영 수원시장을 비롯한 4개 특례시 시장과 국회의원, 시의회 의장들은 3일 서울 여의도 서울시티클럽 파크뷰에서 ‘4개 특례시 시장·국회의원·시의회 의장 간담회’를 열고, ‘성공적인 특례시 출범을 위한 촉구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가칭) 국회 제출 ▲특례시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 제시 ▲ 광역 수준의 의정 수요를 처리하는 특례시의회가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조직·구성 내실화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또 “대한민국 자치분권의 도약과 성공적 자치모델 정착을 위해서는 과감한 특례시 사무 이양이 절실하다”며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성공적인 특례시 출범을 위해 관계 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염태영 시장·백군기 용인시장·허성무 창원시장과 김진표(더민주·수원시무) 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 10여 명,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 이길용 고양시의회 의장, 이치우 창원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해 특례시 권한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염태영 시장은 간담회에서 “특례시 권한 확보
염태영 수원시장과 수원 지역 국회의원들이 16일 수원시청에서 열린 ‘수원지역 2021년 3분기 당·정 정책간담회’에서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해 뜻을 모았다. 간담회에는 염태영 수원시장과 김진표(더민주·수원시무)·백혜련(더민주·수원시을)·김영진(수원시병)·김승원(수원시갑) 의원과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염태영 시장은 “수원시를 비롯해 4개 특례시가 행정안전부와 특례시지원협의회를 구성해 특례사무 확보를 위해 힘을 쏟고 있다”며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해 함께 노력해주신 의원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특례사무 법제화를 정부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수원시 국회의원들은 “수원특례시가 알차게 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수원특례시 추진 사항, 지원 건의 ▲제4차 아·태 환경장관포럼 개최 ▲팔달경찰서 신축 등 수원시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한편, 수원시와 지역 국회의원들은 2016년 5월 ‘정책협의체 및 실무협의회 운영 협약’을 체결하고, 2019년부터 정책협의회를 분기 1회, 실무협의회를 월 1회 정기적으로 운영하며
전국특례시장협의회가 특례시의 ‘기본자산액 고시 개정’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염태영 수원시장과 허성무 창원시장·백군기 용인시장, 수원·창원·용인시의회 의장이 14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450만 특례시 시민의 역차별 해소를 위한 릴레이 1인 시위를 하고,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3개 시 시장과 시의회 의장은 “내년 1월 13일 특례시가 되지만, 복지 급여 기준은 여전히 20여 년 전 기준인 '중소도시'를 적용받고 있다”며 “100만이 넘어도 사회복지 수급은 중소도시 적용을 받으며 지속적인 역차별에 시달린다”고 호소했다. 이어 “합리적 복지제도 마련에 앞장서야 할 보건복지부가 재정부담을 이유로 문제 해결에 소극적인 태도를 비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고시 개정안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상정되거나 기준 상향이 받아들여 질 때까지 무기한 1인 시위를 이어 가겠다”고 전했다. 협의회는 이날 성명서 발표 이후 대표회장인 허성무 창원시장을 시작으로 정부가 기본재산액을 상향할 때까지 무기한 1인 시위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날 릴레이 1인 시위에는 3개 시 시장과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 김기준 용인시의회 의장,
전국특례시장협의회가 450만 특례시 시민의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1인 릴레이 시위에 돌입한다. 수원·고양·용인·창원시 시장 및 시의회 의장들은 1인 릴레이 시위에 앞서 14일 보건복지부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자치분권에 대한 중앙정부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며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염태영 수원시장을 비롯해 백군기 용인시장, 허성무 창원시장, 조석환 수원시의장, 김기준 용인시의장, 이치우 창원시의장 등 4개 특례시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이들은 “내년 1월 13일 특례시가 되지만, 복지 급여 기준은 여전히 20여 년 전 기준인 ‘중소도시’를 적용받고 있다”며 “100만이 넘어도 사회복지 수급은 중소도시 적용을 받으며 지속적인 역차별에 시달린다”고 호소했다. 이어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잣대는 자치분권은커녕 급변하는 도시환경조차 따라갈 수 없다”며 사회복지 급여의 고시 개정의 빠른 해결을 강조했다. 전국특례시장협의회는 “합리적 복지제도 마련에 앞장서야 할 보건복지부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문제 해결에 소극적인 태도를 비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고시 개정안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상정되거나 기준 상향이 받아들여 질 때까지
내년 1월 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있는 수원시와 고양시·용인시·창원시 관계자들이 12일 이신남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과 면담을 통해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한 지원을 건의했다. 권찬호 수원시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특례시 관계자들은 12일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에서 이신남 비서관과 만나 건의문을 전달했다. 면담에서는 특례시 현실을 반영한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과 지방분권법 개정을 비롯한 범정부 차원의 특례시 추진 전담기구 설치, 인구 100만 특례시에 걸맞은 조직 권한 부여 등을 건의했다. ‘특례시 현실을 반영한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은 불합리한 복지대상자 선정 기준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다.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는 사회경제 규모, 생활 수준이 ‘대도시’와 유사하지만 복지대상자를 선정할 때 ‘중소도시’로 분류된다. 현행 제도에는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를 선정할 때 도시 규모별로 금액을 공제해주는 ‘기본재산액’이 있는데, 대도시 6900만 원·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이다. 인구가 123만 명에 이르는 수원시는 대도시가 아닌 ‘중소도시’에 포함돼 인구 5~10만 명 기초지자체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불합리한 복지대상자 선정 기준으로 인해
전국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가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백혜련(더민주․수원을)국회의원을 ‘특례시의회 지위 및 권한부여’를 건의했다.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특례시 의장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백혜련 의원과 면담을 하고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들은 ‘특례시의회 조직모형 및 권한 발굴 공동연구용역’결과를 토대로 특례시 규모에 적합한 의회사무기구 조직·직급·정원 확대를 건의했다. 이어 “광역 수준의 의정 수요를 고려한 특례시의회 의원 처우 개선과 특례시의회 기능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석환 의장은 “특례시 출범까지 반년 정도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라 실질적인 권한 확보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린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한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