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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등 4개 특례시 관계자, "특례시 권한 부여 지원해 달라"건의

 

내년 1월 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있는 수원시와 고양시·용인시·창원시 관계자들이 12일 이신남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과 면담을 통해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한 지원을 건의했다.

 

권찬호 수원시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특례시 관계자들은 12일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에서 이신남 비서관과 만나 건의문을 전달했다.

 

면담에서는 특례시 현실을 반영한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과 지방분권법 개정을 비롯한 범정부 차원의 특례시 추진 전담기구 설치, 인구 100만 특례시에 걸맞은 조직 권한 부여 등을 건의했다.

 

‘특례시 현실을 반영한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은 불합리한 복지대상자 선정 기준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다.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는 사회경제 규모, 생활 수준이 ‘대도시’와 유사하지만 복지대상자를 선정할 때 ‘중소도시’로 분류된다.

 

현행 제도에는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를 선정할 때 도시 규모별로 금액을 공제해주는 ‘기본재산액’이 있는데, 대도시 6900만 원·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이다.

 

인구가 123만 명에 이르는 수원시는 대도시가 아닌 ‘중소도시’에 포함돼 인구 5~10만 명 기초지자체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불합리한 복지대상자 선정 기준으로 인해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 시민은 ‘대도시’ 시민과 재산 규모가 비슷해도 복지혜택을 받을 수 없다.

 

권찬호 수원시 기획조정실장은 “‘특례시 권한 부여’는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가 받던 불이익을 해소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요구”라며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한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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