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기사가 자신의 위법 행위로 인한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사망한 오토바이 배달원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2018년 6월 오토바이로 음식 배달을 하던 A씨는 서울의 한 6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직진 중이던 차량에 치여 숨졌다. A씨 유족은 “A씨가 배달을 마친 후 이동하다가 사고가 난 것이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 급여와 장례 비용을 신청했다. 공단은 그러나 A씨 사망 원인이 무리한 진로 변경 탓이라며 이를 거절했다. A씨가 차선을 변경을 한 곳이 진로 변경이 금지된 곳이었다는 것이다. 산업재해 보험법은 근로자의 범죄행위 또는 범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A씨 유족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 유족은 법정에서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는 경미해 업무상 재해가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당시 A씨와 충돌한 차량의 운전자가 앞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과실이 있다는
욕설을 하고 몸을 밀치는 취객을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한 경찰관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로부터 ‘과잉진압’이라는 이유로 징계를 권고받았으나, 법원은 경찰관의 손을 들어줬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김국현 부장판사)는 경찰관 A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권고결정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A씨는 2019년 6월 주취자 B씨가 술에 취해 한 아파트 주차장에 누워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B씨는 경찰관들이 깨우자 욕설을 하고 몸을 밀치는 등 실랑이를 벌이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하지만 검찰은 증거불충분과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B씨는 체포 등 수사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B씨의 진정을 받아들여 담당 경찰서장에게 A씨의 징계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B씨가 체포 당시 경찰들을 향해 손을 앞으로 뻗었을 뿐 제압의 필요성이 있었던 건 아니라고 봤다. 또 비록 B씨가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했지만, 신분증으로 인근 주민인 게 확인된 만큼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체포도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재판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의 기피 의결이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무효라고 판단한 행정법원의 결정에 대해 29일 입장을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은 징계위원회의 기피 의결이 의사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법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라고 운을 뗐다. 지난 2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윤석열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하며 징계위 재적위원 3인만으로 한 기피 의결과 징계 의결은 의사정족수에 미달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입을 연 추 장관은 “검사징계법(제17조 제4항)은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구분한다”며 “위원회 구성원의 과반수 출석(의사정족수)과 출석한 위원의 과반수 찬성(의결정족수)으로 위원의 기피 여부, 즉 징계혐의자 측의 징계심의 제외 요청을 의결한다”고 설명했다. 기피 신청을 받은 사람은 ‘의결’에만 참여하지 못할 뿐이고, 회의에 출석하면 회의 시작과 진행에 필요한 의사정족수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즉, 1회 심의기일인 12월 10일 징계위원회의 재적위원 7명 중 5명이 출석했고, 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제기한 징계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인용함에 따라 윤 총장에게 내려졌던 ‘정직 2개월’의 징계는 사실상 ‘무효’로 결정된 가운데 법원의 결정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지난 2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윤 총장이 낸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 징계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어느 정도 인정된다”면서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는 징계처분의 효력을 중지함이 맞다”며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윤 총장의 4가지 징계 사유와 관련해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배포와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부분에 대해서는 비위 사실이 어느 정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채널A 사건 수사 방해와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부분은 징계 사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재판부는 징계 절차와 관련해 윤 총장 측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신청한 징계위원 기피 의결 과정에 명백한 결함이 있어 징계 의결 자체가 무효라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서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윤 총장에게 내려졌던 징계 효력이 중단되며, 즉각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24일 윤 총장이 낸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지난 16일 신청인(윤석열)에 대해 한 2개월의 정직 처분은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본안 소송)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 16일 윤 총장의 혐의가 중대하다고 판단,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추 장관은 이를 보고받은 뒤 문재인 대통령에게 최종 승인을 제청했고, 문 대통령은 당일 이를 재가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내년 2월까지 검찰총장 직무를 할 수 없게 됐다. 그러나 윤 총장 측은 문 대통령 재가 하루 만에 정직 2개월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징계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지난 22일 2시간여에 걸쳐 진행된 첫 심문에서 양측은 주로 정직 처분의 효력 정지 필요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윤 총장 측은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등 주요 사건이
앞서 경기신문은 윤석열 총장의 ‘재판부 분석 문건’과 ‘채널A 감찰·수사 방해’에 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의결서 내용을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서는 윤 총장의 비위 사실이 명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의 경우에도 비위 사실이 명확해 윤 총장이 ‘정치적 중립’ 내용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쉽지 않을 거라는 지적이다. 경기신문이 입수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 의결서 내용 중 ‘징계 비위사실-‘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 위신 손상’에는 지난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사위원과의 대화 내용을 꼬집었다. 의결서에 따르면 윤 총장은 지난 10월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국정감사를 받던 중 법사위원으로부터 "지금 여론에서 대통령 후보로 여론조사까지 되고 있는데 임기 마치고 정치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윤 총장은 "퇴임하고 나면 우리 사회의 많은 혜택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와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그런 방법은 좀 천천히 생각해 보겠다"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의결서에 나와있다. 이와 관련해 징계위는 "다수 언론과 국민들로 하여금 윤 총장 퇴임 후 정치활동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