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아트센터는 올해 경기도민과 함께 경기도의 정체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경기도예술단을 운영해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공연을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경기아트센터는 14일 포포인츠바이쉐라톤에서 김광보 경기도극단 감독, 김경숙 경기도무용단 감독, 김성진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 감독과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4년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서춘기 경기아트센터 사장은 “신임 예술감독들께 경기도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작품, 경기도의 정체성과 가치관을 공유하는 공연을 요구하고 있다”며 “가장 주안점을 두고 있는 점은 관객과의 쌍방향으로 소통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런 예술을 레퍼토리로 구현하고 프로그램들은 우리 미래 세대와 호흡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세 신임 감독들도 공연의 방향에 대한 생각을 밝히고 프로그램들에 대해 소개했다. 김광보 경기도 극단 감독은 “관객과 소통하지 않는 공연은 정말 올바른 공연일까 하는 의구심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다”며 “5월에 공연하는 ‘단명소녀 투쟁기’로 관객들과 같이 호흡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작품은 청소년 연극임에도 불구하고 열린 양식으로 진행된다”며 “쉽게 말해 우리가 익히 아는
경기아트센터는 경기도민 누구나 더 나은, 더 고른, 더 많은 문화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예술즐겨찾기’ 사업을 시행한다. ‘예술즐겨찾기’ 사업은 경기도극단, 경기도무용단,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 팝스앙상블 등 경기도예술단의 우수 레퍼토리가 경기도 31개 시·군의 주요 공연장으로 찾아가는 사업이다. 6월 30일 가평 ‘음악역1939’에서 열린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 실내악 연주를 시작으로 고양, 남양주, 파주, 포천 등 각 지역공연장에서 경기도예술단 레퍼토리 공연을 이어갈 계획이다. 경기남북부 주요 거점 지역에서는 경기도예술단과 경기도민이 함께하는 문화예술축제도 개최할 예정이다. 그 동안 경기아트센터의 소재지인 수원에서 주로 공연했던 경기도예술단의 우수 레퍼토리 작품들을 경기북부를 비롯한 경기도 전역의 주요 공연장에서 가깝게 만날 수 있다. 특히 ‘예술즐겨찾기’는 지역의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문화배려계층에게 무료관람기회와 더불어 공연장까지 올 수 있는 이동차량을 제공하는 등 공연장방문이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관람 기회를 마련해 주고자 노력하고 있다. 경기아트센터는 앞으로 도내 지역 공연장 활성화 및 지역 도민의 문화수혜기회를 확대하고,
경기도 예술인 10명 중 4명은 생활에 필요한 소득을 충당하기 위해 ‘겸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유인택)은 ‘한눈에 보는 경기도 예술인·예술단체’를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한눈에 보는 경기도 예술인·예술단체’는 경기문화재단에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지난 2년간 시행한 ‘경기도 예술인·예술단체 전수조사’의 종합 집계 분석 자료집이다. 조사에 참여한 예술인 5840명과 예술단체 467개의 응답 내용을 바탕으로, 도내 예술인과 예술단체의 창작 활동 현황부터 생활 및 복지 실태,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의 문화예술 정책에 대한 예술 현장의 의견까지 다양한 내용이 실렸다. 해당 책자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경기도 예술인의 2019년 평균 개인 수입은 1738만 원으로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하는 고용 형태 별 근로실태조사의 같은 기간 연평균 임금 총액인 3768만 원의 46.1%에 그쳤다. 코로나19 이후인 2020년과 2021년 평균 연수입은 각각 1577만 원과 1586만 원으로 더욱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코로나19 유행이 예술인들의 생활과 창작 활동에 큰 타격을 준 것으로 파악됐다. 2022년에는 1623만 원으로
경기아트센터는 오는 2월 1일부터 15일까지 ‘2023 찾아가는 문화복지 공연’ 출연할 10개 단체를 공모한다. ‘찾아가는 문화복지 공연’은 지난 2003년부터 시작해 경기아트센터의 대표 사업으로 자리매김해왔다. 올해는 ‘일상 회복’을 주제로, 경기아트센터는 도내 문화예술인들과 함께 경기도 구석구석 지역 공동체로 찾아가 ‘일상 속 문화 회복’의 중심이 되고자 한다. 긴 시간 동안 이어진 코로나19 사태로 소원해진 지역사회 공동체가 다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도내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연 프로그램 기획에 나선다. 도심 지역에는 공동주택(아파트) 및 도서관, 공원 등에서의 중·대규모 공연을, 농촌 지역에는 노인정, 학교, 복지기관 등에서 소규모 공연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모에 선발된 단체들은 찾아가는 문화복지 공연 ▲문화나눔 90회 내외 ▲문화쉼터 20회 내외 ▲문화피크닉 15회 내외 등 연간 사업에 함께할 계획이다. 모집대상은 2인 이상의 예술가로 구성된 공연단체로, 경기도 소재 단체(대표자 주소지 기준)여야 한다. 또한, 종교 활동 목적으로 참여하는 공연단체나 정기공연이나 단체홍보를 목적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공연단체는 참여가 제한된다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유인택)은 오는 27일부터 내달 5일까지 고양아람누리에서 고양문화재단(이사장 이동환)과 함께 제9회 경기공연예술페스타(G-PAFe 2022-2023) ‘예술 만개’(이하 경기공연예술페스타)를 개최한다. 올해 경기공연예술페스타는 2022년 경기도 전문예술단체의 성과를 공유하고 공연 유통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제 ‘예술 만개’는 만개한 꽃나무처럼 예술을 매개로 시민의 행복과 연결되고자 하는 의미를 담았다. 이번 경기공연예술페스타에서는 ‘2022 경기예술지원’ 공연장 상주단체 및 초연 분야 선정 작품 중 최우수작 ‘베스트 콜렉션’ 4작품과 신작 쇼케이스 16작품을 만날 수 있다. 또한, 아트마켓 ‘공연중매 프로젝트’, 문화예술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개막 축하공연으로 클래식 리사이틀 ‘ART-Blooming 오프닝 콘서트’(1.27, 아람음악당)가 페스타의 시작을 알린다. 피아니스트 김태형의 진행으로 손정범, 백주영, 주연선 등 솔로이스트들이 포핸즈 피아노 버전 브람스 왈츠, 멘델스존 피아노 트리오 제2번 등 다채로운 클래식 명곡들을 연주할 예정이다. 이어 공연예술 전문가, 현장예술가, 공연·축제 기획자로 구성된
경기아트센터가 2023년 레퍼토리 시즌 프로그램을 공개하며 새해를 맞이했다. 3년간의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시즌 운영으로 무대를 지켜 온 경기도예술단의 레퍼토리 작품들과 새로운 도전을 담은 신작들로 구성한 2023 시즌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3월부터 12월까지 4개 예술단의 총 20개 작품이 관객들을 만난다. 경기도극단과 경기도무용단이 각각 3작품, 경기시나위와 경기필하모닉이 각각 7개 작품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레퍼토리 시즌 외에도 경기도예술단이 축적한 작품을 다양한 곳에서 만나고 싶다는 요청에 힘입어 국내·외 문화예술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관객들을 직접 찾아갈 예정이다. ◇ 경기도극단 ‘창작과 고전을 아우르며 깊은 시선을 담아내다’ 경기도극단은 2023년 레퍼토리 1작품, 신작 2작품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한다. 인간과 우리 시대에 대한 깊은 시선을 담아 창작 희곡부터 고전작품을 아우른다. 가장 주목할 작품은 거장과 신진 연출가가 한 무대를 사용해 1부, 2부 각각 두 개의 작품을 올리는 ‘원 스테이지 죽음의 배 & 갈매기’(6.29~7.9)다. 한태숙 예술감독은 ‘갈매기’의 작·연출을 맡아 평생을 연극배우로 살아온 여배우의 시선을 통해
도립 예술단원들의 겸직 및 외부활동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면서, 이를 엄수하겠다는 각서 작성까지 불사했던 경기아트센터(이하 아트센터)에 또다시 이같은 쟁점의 불씨가 지펴졌다. 최근 아트센터 산하 예술단 소속 단원이 관련 규정을 무시한 채 외부 기획사가 주최·주관한 순회공연에 반주자로 무대에 올랐던 사실이 확인된 까닭이다. 5일 아트센터 등에 따르면 도의회가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예술단원들의 겸직과 외부활동에 대해 지적, 지난해 10월 이를 포함해 운영 규정 등을 담아 서약서를 만들고 각 단원들에게 배포해 서명하도록 했다. 서약서에도 명시돼 있는 ‘겸직 및 외부활동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먼저 경기아트센터 취업규정 제11조에 ‘직원은 직무 이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해선 안 되며, 다른 직무를 겸하고자 할 때는 사장에게 사전 허가를 받아야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예술단 운영규정’에는 아트센터 주관 공연 이외 외부공연 출연은 불가하며,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사장의 승인을 받아 출연이 가능한 것으로 못 박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술단원 A 씨는 사전에 어떠한 승인 절차도 밟지 않고, 무단으로 외부 공연에 나섰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