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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조례안 제정 촉구

<속보>인천시 중·동구 등 각 지자체에 학교급식조례제정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본보 10월 20일자 10면 보도> 부평구 지역 시민·사회단체들도 구에 학교급식지원조례안 제정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부평구 지역 12개 교육·시민단체로 구성된 '부평구 학교급식지원조례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1일 "주민발의로 제출한 조례안을 제정하라"고 구에 촉구했다.
운동본부 회원 20여명은 이날 오전 부평구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국 88개 기초자치단체가 학교급식지원 조례를 제정 또는 시행하고 있지만 부평구는 오히려 조례안을 구의회에 부의하면서 부정적인 의견서를 몰래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운동본부 관계자는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 급식을 보장해 주기 위해 학교급식 관련 조례가 필요하다"며 "구 조례제정 뿐만 아니라 구민설명회, 공청회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안전한 급식문화가 정착되고 학생 등의 건강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지난 8월 부평구민 1만4천여명의 서명을 받아 주민발의로 부평구 학교급식지원 조례안을 구에 제출했다.
하지만 '직영급식, 친환경 농산물 사용, 무상급식 확대' 등을 골자로 하고 있어 지난 9월 대법원으로부터 '우리농산물 사용을 명시하는 것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관련조항에 위헌'판결에 따라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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