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7개 지자체의 수질오염총량제 도입을 두고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이하 수질정책협의회)가 2일 환경부와 첫 공식 협의을 갖고 그동안 갈등을 빚어왔던 개발면적 허용범위에 대한 의견 조율에 들어간다.
특히 환경부가 지자체의 자연보전권역내 개발면적 허용범위 확대 요구안을 그대로 수용할지 여부와 이로인해 발생하는 강원도 등 개발이 제한된 지역과의 형평성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당초 수질오염총량제는 정부가 정한 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있는 허용총량 범위에서 개발을 허용하는 제도로서 4대강중 낙동강, 금강, 영산강수계는 이미 도입이 의무화 돼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6개 지자체의 경우 수질오염총량제를 시행할 경우 택지조성과 관련한 개발면적을 기존 30만㎡이상에서 50만㎡까지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며 정부를 상대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이를 위해 수질정책협의회는 이미 지난 9월과 10월 사이 건설교통부와 문화관광부, 산업자원부, 산림청 관계자들과 만나 자연보호권역내 공장건축면적 상한 개정과 골프장내 숙박시설 입지제한 규정완화 등 관계제도에 대한 개정을 협의했다.
특히 제도개선에 대한 협의과정에서 4개 정부기관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각 지자체는 환경부에서도 건교부나 여타 중앙부처의 협의안대로 관련제도를 개정해 줄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천시 관계자에 따르면 환경부는 자연보호권역내 개발범위를 확대할 경우 환경훼손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고, 수질오염총량제 도입으로 지자체 개발이 본격화 되면 강원도 지역 등 일부 개발이 제한된 지역과의 형평성이 맞지 않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강원지역은 제도개선을 통해 도내 양평과 가평 등 관광단지의 개발이 활성화 될 경우 강원도를 찾는 다수의 관광객이 경기도로 옮겨갈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환경부와의 협의 결과에 따라 도내 지자체의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수질정책협의회 관계자는 “환경부와의 공식적인 협의는 처음인 만큼 아직 환경부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없다”며 환경부와의 갈등 의문을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지자체의 요구안이 타당하다면 환경부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겠냐”며 “회의를 통해 상호간 의견을 좁혀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일”이라고 밝혔다.
현재 도내에는 이천ㆍ용인ㆍ남양주시와 양평ㆍ여주ㆍ가평군 등이 6개 시군이 연내 수질오염총량제 시행방안을 마련중이며 광주시는 시범 운영 중에 있다.